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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의 사진처럼 읽는 서재
  • 페크pek0501  2020-02-17 14:09  좋아요  l (1)
  • 사람을 사진에 담을 땐 양해를 구해야 돼서... 초상침해 운운할까 봐요... 저는 일부러 사람 없이 풍경만 찍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넣을 땐 주로 뒷모습을 넣죠. 이 정도는 소심한 저도 허용할 것 같아서죠. 그런데 사람의 뒷모습이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풍경만 있는 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뒷모습이 풍경을 살려 주는 효과를 내는 경우도 경험했어요.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썼네요. ㅋ)

    유레카 님 정도는 사진가입니다. 사과가 안 팔린다고 해도 사과를 팔고 있으면 사과 장수인 것처럼요. ㅋ
  • yureka01  2020-02-17 15:22  좋아요  l (0)
  • 네 초상권에 예외가 있는데
    확실하게..공익적 목적이나 공공의 다수를 위한 사진이라면
    초상권은 제외 됩니다.
    대표적인게 방송의 영상과 신문등 언론의 사진입니다.
    즉 기자가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에는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는게 일반적인 법률이거든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진은 초상권 동의도 구할 필요도 없죠..
    여기 사진은 이책의 저자가 기자였으니 가능했지요..

    물론공익적 목적으로 찍은 사진도 개인적으로 활용할려면 피 찰영자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건 별개문제죠..

    개인적인 작품활동..등을 위한 예술적 활동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 예전엔 초상권이 없던 시절엔 마구 찍어도 가능했던 게 이젠 불가능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함부로 사진 찍으면 멱살 드잡 당하는 ~~~무서워요 ㅎㅎㅎㅎ
  •  2020-02-17 17:55  
  • 비밀 댓글입니다.
  •  2020-02-18 22:04  
  • 비밀 댓글입니다.
  •  2020-02-18 23:22  
  • 비밀 댓글입니다.
  •  2020-02-19 09:12  
  • 비밀 댓글입니다.
  • 강옥  2020-02-18 07:11  좋아요  l (1)
  • 요즘은 촌로들도 초상권을 알아요
    함부로 사진 찍다간 클나죠
    시장 상인들도 뭐라고 해요. 물건이나 사고 찍거나 하라고 ㅎㅎ

    텔레비전 화면에서 취재경쟁하는 사진기자들 보면 참 불쌍해요
    카메라 두세개씩 목에 걸고 뛰는 걸 보면 목디스크가 걱정되기도 하고 -
  • yureka01  2020-02-18 22:05  좋아요  l (0)
  • 오래전에는 사진찍는데 부담이 없었거든요..
    이젠....함부러 카메라 들이 댓다간 ㅎㅎㅎㅎㅎ
  • 카스피  2020-02-18 18:26  좋아요  l (1)
  • ㅎㅎ 저도 좁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다가 웬 분한테 자기 사진을 찍냐고 멱살잡이 당할뻔 했어요^3^
  • yureka01  2020-02-18 22:06  좋아요  l (0)
  • 카메라도 철저히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포스팅은 안되죠..
    포스팅까지 동의를 구해야 가능한거라서 발표하는 건 별개로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제가 동의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진들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카스피  2020-02-27 21:59  좋아요  l (1)
  • 흠 제 경우는 사람을 찍으려고 한것이 아니라 장소(ㅎㅎ 곧 폐점하는 삐에로 쇼핑 open시저)를 찍으려고 한 것인데 워낙 사람이 많다보니 의도치않게 사라밍 찍힐수 밖에 없더군요.
  • yureka01  2020-02-28 09:07  좋아요  l (0)
  • 그럴땐 기다려야죠..사람들이 지나가는 타이밍이 무리를 이루니까요..
    기다리면 비는 때가 왔을 때 잡는거죠...^^..
  •  2020-02-19 11:44  
  • 비밀 댓글입니다.
  •  2020-02-19 12:24  
  • 비밀 댓글입니다.
  •  2020-02-19 18:38  
  •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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