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이란 무엇일까? 발명진흥법 2조 <개정 2010.1.27 2010. 6. 8> 2항에서는 직무발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특허청에서 '특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명은 개인이 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대학이나 기업 측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연구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 직무 발명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발명, 그 중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발명의 권리를 지닌 자에게 상당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다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직무발명은 누구의 것이라고 해야할까? 그와 동시에 직무발명을 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느정도까지일까? 직무발명을 한 후 보상금 청구 소송을 할 때의 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이디어 뱅크>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나마 해주고 있다. 이 책의 글쓴이는 실제로 과학기술분야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은 주로 '종업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을 '보상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판례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허법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판례까지 언급하고 있어서 비교가 가능해서 좋았다. 직무발명에 대해서 기업의 반응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언급은 안타까웠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원이 있어서 발명이 있는 것이므로 발명은 회사의 몫'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발명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이다. 만약 다른 종업원이었다면 그러한 발명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발명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쓴이의 입장처럼 '잘했다'는 의미에서 주는 포상금이 아니라 '이런 발명을 양도해주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의 보상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종업원의 사기도 높아져서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직무 발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본지식을 쌓기 위해서 고를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로 정리해두어서 찾기 편할 뿐더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조문들을 따로 빼내어서 실어놓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책이 발행된 이후에 개정된 조문이 몇 개 실려있다는 점이다. 그 하나의 예가 발명진법이다. <2011.3.29 개정 2011.9.30 시행> 내용상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아쉽다. 개정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예: 법제처) 등을 기재해놓았으면 좋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