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나는 특허청에서 일할 거야! job? 시리즈 38
강지선 지음, 이상일 그림, 김영동 감수 / 국일아이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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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습 나는 특허청에서 일할 거야!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발명을 생활화하자


지우개와 연필을 하나로 만든 지우개 달린 연필, 장미가시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철조망, 칼의 대혁명이라 극찬해마지 않던 커터 칼 등등 모두 간단한 원리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발명품이다.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발명을 생활화하자



 

 

job? 나는 특허청에서 일할 거야!

저자

강지선

출판

국일아이

발매

2021.08.20.

지금은 발명의 시대이다


발명과 특허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진 출판, 컴퓨터, 새로운 정보산업, 신지식 재산권관련 특허에 관해 지식재산권에 알아둘 필요성은 굳이 말하기 입이 아플 지경이다.



지금은 발명의 시대이다


발명과 특허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상생활에서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활용


위대한 힘  = 특허의 힘


권리보다 의무가 먼저다


아는 것이 힘 = 특허


일상생활에서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활용


위대한 힘  = 특허의 힘


권리보다 의무가 먼저다


아는 것이 힘 = 특허



신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하자


사람 이름도 상표로 등록하는 세상



태양 아래 모든 게 특허 대상이다


색,입체, 냄새, 소리, 맛도 상표의 대상이다



톡톡 튀는 식별력을 가지자


작은 발상이 세상을 바꾼다


이러한 이유들로 아들과 함께 특허청에서 일할 거야! 를 보았다. 추가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이야기도 꽤 오래 나누었던 것 같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초등학습 


나는 특허청에서 일할 거야!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 하고,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


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방식심사 흐름도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실체심사 흐름도특허출원의 거절이유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거절이유통지후 심사 흐름도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우선심사 제도 상세 안내우선심사 흐름도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심사유예신청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분할출원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분할출원 흐름도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변경출원 흐름도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조약우선권주장 흐름도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


국내우선권주장 흐름도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처리기간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6시그마 경영 도입 등을 통해 '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의 성립배경



미국(USPC), 일본(JPC), 유럽(ECLA) 등 각국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1968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도입됨.



국제특허분류의 목적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



특허정보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하기 위함



주어진 기술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함



여러 영역에서의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내기 위함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A 섹션 - 생활필수품 .


B 섹션 - 처리조작, 운수 .


C 섹션 - 화학, 야금 .


D 섹션 - 섬유, 종이.


E 섹션 - 고정구조물 .


F 섹션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


G 섹션 - 물리학 .


H 섹션 - 전기



기타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코드/분류 조회' 또는 WIPO 홈페이지 


www.wipo.int/classifications/ipc/en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Home Resource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established by the Strasbourg Agreement 1971 , provides for a hierarchical system of language independent symbols for the classification of patents and utility models accor...


www.wipo.int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 지식재산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됨 → '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됨



회원국 : 184개국 (한국은 '79년 3월에 가입)



WIPO의 주요 임무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기술측면의 원조 실시



WIPO 구성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4개 기구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


※ 우리나라는 '80년 5월에 가입, 가맹국은 172개국



주요내용


특허독립의 원칙 (속지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동맹국에서 특허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소멸 (회원국의 Sovereignty 인정)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동맹국의 국민을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우선권제도


회원국에 출원(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타 회원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후출원)하는 경우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거리,언어,절차상의 제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됨.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및 특허실체법조약(SPLT :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특허법 통일화의 논의


각국 특허제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취득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논의경과


'86년 이후 90년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 (Draft Patent Harmonization Treaty)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는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0. 6월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약인 특허법조약이 타결됨


※ 10개국이 가입하면 조약발효 (2005. 7. 28. 발효), 2012. 5. 현재 32개국 가입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출원일 설정 기준


출원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의 서식, 언어 및 표기사항


기간의 연장 및 권리의 복원


우선권 주장의 정정 및 추가 등



2000년 11월 이후 WIPO는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실체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안을 마련하고 특허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 SCP)를 중심으로 조약안을 논의


특허실체법조약안의 주요내용


명세서의 내용 및 순서


선행기술


특허요건(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보정 및 정정 등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 전망


WIPO는 그간의 SPLT 논의과정에서 각국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였으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명이란



* 새로운 것 : 기존에 없던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창조물이어야 한다.


* 자연법칙에 맞아야 : 아이디어는 자연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우연히 일어난 현상은 발명이 될 수 없다.


* 구체적일 것 : 창작한 발명 내용은 구체적인 설명과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혼자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하다.


* 수준이 높아야 : 기술적인 수준이 높아야 한다. 수준 높은 발명은 특허로, 낮은 수준의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인정된다.


*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 제품으로 만들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 지키기



검색부터 발명품을 만들기 전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것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다.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것을 활용해 개선 방향을 만들 수 있다.



* 특허 검색 : KIPRIS에서 특허 검색 (www.kipris.or.kr)


* 특허 받기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특허 받기 (www.patent.go.kr)


① 특허 출원을 신청한다.


② 필요한 서류 :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③ 특허 보장 기간 :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매년 등록료를 납부하는데, 미납 시 특허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


④ 산업 재산권의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발명의 방법



* 더하기 A + B = C : 이미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그대로 합치거나 기능의 일부를 결합하는 방법.


* 빼기 A - B = C : 어떤 물건에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더 편리한 물건이 되도록 하는 방법.


* 모양 바꾸기 : 모양을 바꿔 더 좋은 성능을 갖도록 하는 방법. 보기에도 좋고, 경제적이면서 편리해야 해요.


* 반대로 하기 : 모양, 방향, 성질 등을 반대로 바꾸는 방법으로,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야 해요.


* 크기 바꾸기 : 물건의 크기, 부피, 무게, 길이 등을 크거나 작게, 무겁거나 가볍게 변형시키는 방법.


* 용도 바꾸기 : 기존의 용도를 다른 곳에 적용시키는 방법.




지식재산권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미술, 음악, 영화, 시, 소설, 소프트웨어, 게임 등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것이 저작권


산업과 경재활동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발명품, 상표, 디자인,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것들이 산업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음악이나 소설 작품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알려진 '저작권'의 경우 작가가 사망한 이후에도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7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만 등록


보호 기간이 10~20년으로 저작권에 비해 짧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할까요?



토머스 에디슨


 그는 전구를 비롯해서 전화, 축음기, 영사기와 같은 장비들을 발명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대단한 발명


이런 발명을 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발명해 낸 것



 발명된 이후 누군가가 에디슨의 발명품을 보고 흡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적인 발명품에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인간의 지적 창조활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




변리사가 하는 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해 특허 수익으로 번 돈만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1000억원)로 추산된다. 한해 자동차 200만대를 만들어 팔아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2014년 10월 직원이 3명뿐인 경기도 안양의 한 벤처기업은 미국우주항공국(NASA)과 기술협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첨단기술을 수출했다.



이 기업의 대표는 이 기술로 1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수익만 수십~수백억 원을 받게 됐다.



21세기는 지식사회다.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은 그래서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해 있다. 변리사는 이러한 지식사회의 첨병인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가 하는 일은 이처럼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는 전문가로 창조경제 시대 가장 주목 받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영 상담·자문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를 취하고 있기에 출원 업무는 다시 국내 출원업무와 해외 출원업무로 구분된다.



국내 출원업무는 내국인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와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로 나뉜다.


변리사의 출원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다. 그래서 변리사들은 대부분 문과보다 이과 출신이 많다. 어려운 산업 기술 등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고객이 특허가 될 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져오면 변리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고객 대신 특허청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한다. 특허법 제42조 4항)’ 작성 등 명세서 작성 등을 한다.


해외 고객일 경우 번역 업무가 더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는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변리사에게는 높은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또 변리사는 특허 침해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특허를 놓고 맞붙는 권리분쟁 이의신청, 심판이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한다.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준비 절차나 변론기일에 직접 고객을 위해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특정 특허가 침해됐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한다.


이 밖에도 해당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특허가치 평가와 이를 토대로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등에 관한 자문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삼성·애플간 특허 관련 소송 이후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경영 자문이 늘고 있고, 여기서도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변리사가 되려면?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먼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리사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변리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성별·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리사는 이과 출신이 많다.


 특허가 되는 기술들이 대개 이공계 관련 산업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전자·기계·화학·물리·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진다.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시험 본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화학·전자·기계 등 특허 대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변리사회에서 2개월을, 특허사무소(기업체 지식재산팀, 연구소 등)에서 10개월 등 총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기존의 특허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거나 고용변리사로서 취업할 수 있다.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취직할 수도 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자신 만의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곧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경험과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변리사 5인 이상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아직 많은 변리사들이 특허법인이나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난 삼성·애플 특허소송 이후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변리사 채용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법 및 판례, 학술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



변리사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한 변리사는 이렇게 말했다. "변리사가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오해다."


변리사 수입은 사실상 거의 모두 국세청에 노출된다. 고객들이 대부분 기업이라 이들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돈을 받기도 불가능하다. 고객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돈 외에 뒷돈을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다.


복잡다단한 기술을 평가하고 검토해야 하는 변리사 일의 특성상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리사 1명당 평균 3~4명의 직원이 함께 한다. 이들은 모두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다.



다국적 특허를 다루려면 최고급 어학 능력을 가진 직원도 함께 해야 한다. 다른 변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변리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인해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4변리사의 미래는… “지식 세상은 넓어지고 할 일은 더 많아진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에 변리사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변리사의 핵심 업무인 특허 출원과 특허 관련 심판 청구 및 처리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이는 향후 변리사의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특허분쟁사례 증가, 국제출원 업무의 증가 등 변리 업무의 세계화 추세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 변리사들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들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있는 점도 미래의 변리사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매년 200명씩 선발되고 변리사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녹록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특히 몇몇 대형 변리사 법인의 시장 과점현상과 수임 단가의 자유화 때문에 영세한 특허법률사무소나 개인사무소는 경영난을 겪는 등 업계 간 양극화가 심해 변리사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있다.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등의 산업 재산권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특허청에서는 발명가들이 산업 재산권을 출원하면 심사를 해서 권리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요.​



특허를 출원했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심판을 통해 해결해 주지요.


그리고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 주기도 해요. 변리사를 관리하는 것도 특허청이 하는 일이랍니다.



특허청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특허청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특허청에서는 외국과의 산업 재산권 문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도 해요.


외국의 특허를 분석해서 우리나라 상품을 위조한 것은 아닌지 감시하고, 우리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몰래 쓰이는지도 조사하지요.


또 부정한 거래를 단속하고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기도 해요.



특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특허 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비슷한 발명품으로 다른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발명이 특허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 없이 쓰이고 있을 때, 심판을 통해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지요.



특허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명을 장려하는 일도 해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명 전시회를 열어 발명가를 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발명자의 권리를 지켜 준답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발명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지요.



또한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날'을 제정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들에게 발명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발명의 날' 행사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해요.


행사에서는 발명 유공자 포상, 우수 발명 사례 발표, 홍보 영상물 상영, 우수 발명품 전시 등이 진행된답니다.



이 밖에 지역과 중소기업이 지식 재산권을 사업화하고 경영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로 만드는 일을 돕고 있어요.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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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 보면 특허청에서 하는 일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



이거 알아?



특허를 받는 과정



1. 특허 출원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요.



2. 특허청에서 서류상으로 잘못된 곳이 없는지 심사해요. - 방식 심사



3. 새로운 기술이 특허를 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해요.



이렇게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받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어요. - 출원 공개



4. 특허청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을 바탕으로 특허를 주기에 알맞은 발명인지 심사해요. - 실체 심사



5. 실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를 줄 것인지 결정하고, 발명자에게 특허를 주겠다는 통지를 해요.


특허를 주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요. - 특허 결정



6. 특허를 받게 된 발명자는 법정 기간 내에 특허청에 일정 금액의 등록료를 내고, 특허증을 받아요. - 등록 공고












발명에 대한 권리



사람들은 새로운 발명을 하면 '특허'라는 것을 출원해요. 


특허는 


나라에서 그 발명이 정말 새롭고 쓸모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나라에서는 특허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알아볼까요? 


특허를 내주는 곳은 특허청이에요.


그래서 발명을 하면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해야 하지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요.



우선 신규성이란 것을 검증받아요. 이것은 아무도 발명하지 않은 기술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전 세계 특허청과 우리나라 특허청의 기록을 조사해 정말 새로운 것인지 알아보지요.​



그다음에는 특허를 출원한 기술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받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 수 없는 것, 즉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면 특허를 내주지 않아요.​



또한 단순한 발견이나 자연법칙 같은 것에는 특허를 내주지 않는답니다.


특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법칙이나 과학에 기반해서, 그것을 새로운 기술로 풀어낸 것에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허의 등록 요건



발명가가 발명을 한 뒤 이에 대한 특허권을 얻으려면 특허 출원을 해야 해요.


특허 출원이란 특허받을 발명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서 특허청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내는 것을 말하지요.


특허권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특허권을 출원했다.'라고 해요. 특허권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해요. - 신규성



▶ 선행 기술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해요. - 진보성



결국 남이 이미 생각해 냈거나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이미 나온 물건과 달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발전된 것이어야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답니다.​






특허란


특허란 


최초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


기술 개발을 북돋우고 발명을 보호해 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만든 제도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을 북돋우고 발명을 보호해 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요.


특허를 얻어 낸 사람은 발명한 것을 마음대로 생산, 판매, 양도 등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발명품을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는 되도록 빨리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해요. 만약 똑같은 발명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 먼저 등록한 사람이 특허권을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특허 제도가 생겼을까요? 


1908년에 ‘대한 제국 특허령’이 처음으로 공포되었어요. 이때 말총 모자를 발명한 정인호가 최초로 특허를 따냈지요.


그리고 1949년에 특허국이라는 작은 부서가 정식으로 생겨났고, 1977년에 특허청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얻은 날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기간은 나라마다 달라요.


발명


발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 세상을 편리하게 해 주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전에 있던 것에 아이디어를 덧붙여 더 나은 것을 발명하는 경우가 많지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폭발력이 강한 합성물이 있었기 때문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수 있었고, 비행기 연구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어요.


전화기 역시 벨이 발명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전화기를 발명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었어요.












상표제도의 기원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brandr'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 길드(Guild)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生産標"(production mark)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生産標'는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製造標 및 商品標에 관한 法律'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영국에서 1862년 商品標法 및 1875년 선사용주의를 중심으로 한 商標登錄法 등이 제정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연혁



1908년 :한국 상표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1949년 :상표법 제정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2002년 :상표법조약 가입서 WIPO 기탁



2003년 :MADRID 의정서 가입서 기탁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란 여전히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소리,냄새,맛 등과 같이 청각,후각,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청각,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의 인접개념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므로 지리적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개정상표법(2004.12.31.법률제7290호)을 통해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제용대황태"와 같이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 등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와 도메인 이름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이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표와 도메인 참조)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식별력 요부의 판단은 등록여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함은 "한글, 한자 또는 로마문자 등 문자의 인쇄체, 필기체로 표시하여 구성된 표장"을 말하고, "만으로 된"의 의미는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라도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2이상의 기술적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 제2항)


또한 ③호(산지에 한함) 또는 ④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제6조제13항)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④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 -1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⑫ -1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⑬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상표법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상표권의 소멸, ②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 ③상표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포기한 날, 소멸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인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시에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후 또는 상표등록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요건은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상표는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하여야 하고,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있으면 그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은 원상표권에 합체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함께 진행되고 원상표권이 소멸되면 추가등록도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나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나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초에 등록된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판단됩니다.


'98. 3. 1이전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품류구분내에서는 동일한 상표는 하나의 상표등록만 인정하였으나 '98. 3. 1부터 다류1출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등록대상을 동일 상품류구분내에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동향



'09년도 상표 출원건수는 162,682건으로 '08년(178,211건) 대비 8.7% 감소하였으며, '07년도 출원건수는 180,257건 이였음



상표권자의 보호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출원



현재로서는 출원인은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이내에 우리나라의 출원을 기본으로 하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의 선후원판단과 관련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 소급되는 이익을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표등록출원후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출원후 6개월 이내에 하셔야 선후원관계에서 6개월이내의 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상의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각국에 그 나라의 고유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국의 대리인에 의하여 각국의 고유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국별 절차에 의해 진행(1국가1출원시스템)된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여러 나라에서의 상표등록출원절차를 하나의 출원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유럽공동체상표제도와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마드리드 체제(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가 바로 그 논의의 결과로 탄생한 다국가 1출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유럽의 각국은 유럽공동체(EU)를 형성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27개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유럽 27개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공동체상표청 홈페이지


http://www.oami.eu.int


를 참고하십시오. 다만, 유럽공동체 국가는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각국의 상표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각국에서 통상의 상표등록절차도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2001년 개정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81개국('10.2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청구권 제도의 신설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1)(a) 제2문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출원공고 후에는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에 관한 절차 규정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청은 기재사항이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상표등록출원 또는 국내상표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 및 필요한 서면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 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 한국국민이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에 관한 절차 규정



외국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하여 취급하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출원의 분할·변경 등에 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 외국인(예 : 일본인)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재출원에 관한 특례 규정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취소등으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또는 외국의 의정서 폐기에 의하여 출원인이 출원인적격을 잃게된 경우에는 재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하에 출원일을 소급시키며,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이었던 재출원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재출원에 관한 특례


사례 1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소멸한 경우의 재출원


외국인(예 : 일본인)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이 거절되거나 상표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되어 국제등록이 소멸 → 한국 특허청에 재출원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


사례 2 : 의정서 가입탈퇴에 따른 재출원


외국(예 : 일본)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탈퇴하여 출원인이 외국인(예 : 일본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 → 한국 특허청에 재출원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




자신이 지닌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처럼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지식과 정보가 자원이 되는 사회에서는 자신이 지닌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원료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낸다. 


새롭게 생산된 지식과 정보가 곧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새롭게 생산된 지식과 정보가 곧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보호받아야 한다.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허권을 둘러싼 선진국들의 발 빠른 움직임에 제3국의 귀한 자원들이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다국적 특허 전문 회사들은 상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해 놓은 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권리를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곳을 찾아 소송을 걸어 거액의 특허료를 챙긴다. 다국적 특허 괴물 기업들은 파격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연구 결과로 생겨날 미래의 특허 관련 수익을 나누어 갖거나, 대학이나 중소기업의 미완성 아이디어까지 매수하고 있다.


팔려 나간 특허들이 나중에 국내 기업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의 특허 싹쓸이 때문에 기술 유출의 우려가 상당히 크며, 이렇게 팔려 나간 특허들이 나중에 국내 기업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 기술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다국적 특허 전문 회사


특허 전문 회사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또는 지적 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로열티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권(特許權)에 관한 쟁송(爭訟)을 판정(判定)하는 절차이다. 심판(審判)은 특허청장(特許廳長)이 지정하는 3인의 심판관(審判官)으로 구성되는 합의체(合議體)에 의하여 행하여진다(특허법 제143, 146조).


특허심판(特許審判)에는 심판(審判), 항고심판(抗告審判), 재심(再審)이 있다.



(1) 심판 · 항고심판-① 특허권 무효(無效)나 그밖의 법정사항(法定事項)(특허법 제133조)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관은 3인이며(특허법 제146조 1항), 광범한 서면심리주의(書面審理主義)(특허법 제154조 1, 2항), 직권심리주의(職權審理主義)(특허법 제159조)가 채택되고 원칙적으로 심결에 의하여 종결한다(특허법 제162조).



② 거절사정(拒絶査定) 또는 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특허법 제167조), 그 절차는 대체로 심판의 경우와 같다(특허법 제170조).



(2) 재심-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확정판결(確定判決)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재심사유(再審事由)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원심급(原審級)에 재심을 청구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특허법 제178~185조).



(3) 소송(訴訟)-항고심판(抗告審判)의 심결(審決) 또는 항고심판청구각하(抗告審判請求却下)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불복기간내(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특허법 제186조).


이 소송은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고(특허법 제187조), 대법원의 판결에서 심결 또는 결정파기의 기본(基本)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特許廳)을 기속한다(특허법 제186조).


디자인 · 실용신안(實用新案) · 상표(商標)의 심판도 동일하다(디자인보호법 제71조 · 실용신안법 제35조 · 상표법 제86조).




발명특허는 이제 생활이고 필수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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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스클럽서평단 


#으나책빵 



리뷰어스클럽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국일아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증정 받았으나 으나책빵 으나의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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