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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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살인사건수사일지 

#다산의법과정의이야기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다산은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과음을 하여 분별력을 잃은 것은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기에 

미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다산의법과정의이야기

#조선시대살인사건수사일지

#정약용 지은이

#오세진 옮긴이

#홍익출판미디어그룹






정약용 

#조선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 #정치가 #철학자 #공학자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


1776년 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 (城制)와 #기중가설 (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_분배, #노비제의_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


 『 #목민심서  』 『 #경세유표  』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







#흠흠신서

#다산정약용을 말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책

18세기 #조선과학수사지식집대성 #한국법제사상 #최초판례연구서 



정약용, 당시 #조선사회강력사건수사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개탄 ㅡ #지방관들이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기술과 #지식을 담은 책을 집필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_살인사건을_선별하여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평역




#정조대왕이_직접_심리했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 진상을 밝히는 #과정 판결의 #법률적 논리, 다산 정약용의 #의견 - 서로 얽히고 설켜 한 권의 소설처럼 흥미롭다.






#정조 1752 ~ 1800

#조선의 #제22대왕 정조는 지난한 여정을 거쳐 왕위에 올라, 갖가지 #개혁정책 및 #탕평을 통해 #대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가 재위기간에 추진했던 각종 정책은 대부분 폐기되었다.


1. 왕위에 오르는 지난한 여정


조선의 제22대왕 정조, 1759년(영조35) 세손에 책봉될 때까지는 왕가의 일반적인 코스를 밟으며 순탄한 생을 살았다. 그러나 1762년 생부 #사도세자 (후일의 장헌세자, 고종때 장조로 추존됨)가 비극적으로 죽게 되면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지난한 여정을 거쳤다. 생부가 #뒤주에 갇혀 죽던 1762년은 정조의 나이 11살이었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영조에게 뒤주에 갇힌 생부를 살려 달라고 간청해야만 했던 어린 정조의 마음이 오죽했으랴. 영조는 장헌세자 사후 정조를 앞서 요절한 맏아들 효장세자 (후일의 진종)를 후사로 삼아 왕통을 잇게 하였다. 사실 여부야 어찌 되었든 장헌세자가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아들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계통을 바꾼다고 해서 장헌세자와 정조의 부자 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겠지만, 명분상으로는 죄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세손이지만 세자의 지위를 가지고 생활하던 정조는 영조 말년 경인 1775년 국왕을 대신해 #하시마광업소 대리청정하다가 다음 해 영조가 승하하면서 25세로 왕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그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갖가지 방해공작이 이루어져, 정후겸등이 정조를 해치려고 하였고, 그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투서하거나 그가 거처하던 존현각에 괴한이 침입하여 염탐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그리고 대리청정이 결정될 당시에는 홍인한이 “동궁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 알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른바 삼불필지설 (三不必知說)을 제기하며 세손의 권위에 흠집을 내면서 대리청정을 반대한 적도 있었다. 정조가 비록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왕위에 올랐으나 그 과정은 참으로 지난하였다.




 2. #학습과_훈련을_통해_향상된 #정치리더십

리더십은 천부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생후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제왕학(帝王學)은 정치리더십을 향상시키는 학문체계라 하겠다. 제왕학은 모든 군주가 갖춰야 할 학문을 말한다. 조선시대 군주들이 학습하는 제왕학은 정치의 득실과 인물의 능력, 민생의 고락을 파악하는 현실적인 학문으로, 학습을 통해 터득한 논리는 정치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실현할 수 있었다. 정조의 경우도 이 같은 제왕학의 학습체계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정조는 1752년 출생 이후 원손으로 책봉된 후 왕세손->동궁->국왕 등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지위가 바뀔 때마다 교육도 내용과 격을 달리하였는데, 보양청교육->강학청교육->시강원 교육->경연교육 등의 네 개 과정이 이에 해당되었다. 성장 과정에 지속적인 교육 과정이 동반되었다. 정조는 이들 과정을 통해서 유교의 주요 경전을 비롯한 역사서와 조선시대 제왕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학집요]나 [정관정요] 등을 학습하였다. 정조는 이와는 별도로 할아버지 영조의 훈육도 받았다. 영조는 국왕이 신하에게 교육받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왕이 직접 학문을 연마하고 신하를 가르치려고 한 국왕이었다. 영조는 정계는 물론이고 학계까지 주도하는 군주가 되려고 하였으며, 그 이념은 유학에서 이상적인 사회라 말해지는 삼대(三代)의 군주상인 군사(君師; 군주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기르고 가르치는 존재)였다. 영조는 보양청 단계에서부터 정조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1757년 6살인 어린 원손을 불러 [동몽선습]을 외우게 하였고, 이듬해 경연자리에는 원손을 불러 [소학]을 외우게 함으로써 학습 진도를 점검하였다.


영조는 수시로 정조를 데리고 경연에 참석하여 신하들과 토론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영조는 수시로 정조를 데리고 경연에 참석하여 신하들과 토론하도록 하였고, 유교적 덕치와 군사로서의 국왕의 위상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후일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정조는 여러 방면에서 할아버지인 영조의 정치를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3. 개혁과 대통합을 위하여

즉위 이후 정조는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홍국영을 통해 추진하였다. 동시에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 인재 육성과 학문 정치 구현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왕위에 오른 지 4년 정도 경과한 시점까지 자신의 정적들의 제거에 일단락 성공한 정조는 이후 각종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선왕 영조를 계승, 탕평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이른바 청류(淸流) 세력들을 끌어들였다. 영조 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노론의 우위를 주장하는 척신 세력과 이들을 타파하려는 노선인 청류를 자처하는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정조는 그동안 척신세력에 비판을 가해온 청류를 조정의 중심부로 끌어들여 이른바 탕평을 펼쳤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남인세력을 등용하여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공개된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을 통해서 보면 그의 정적이었다고 말해지는 벽파 세력까지도 협력 세력으로 포섭하여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런 탕평책의 추진과정에서 정권의 물리력 확보를 목적으로 친위부대인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였다. 정조는 또한 규장각을 통해서 학문정치를 구현하며 인재 육성을 추진, 이를 위해 연소한 문신들을 선발, 교육해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학문 정치의 명분 아래 세손 때부터 추진한 [사고전서]의 수입에 노력하는 동시에 서적 간행에도 힘을 기울이며 새로운 활자를 개발하였다. 또한, 규장각 내에 검서관제도를 두어, 서얼신분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등을 등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지원의 제자들인데,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정조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통을 기대하였다.


정조는 이 밖에도 지방인재 선발에도 관심을 가졌다. 당시 정국이 주로 서울 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조는 각 지역에 측근들을 파견해 과거를 시험보고, 그 결과로 여러 책자를 간행하였다. 교남(嶠南;영남)․호남․관서의 빈흥록(賓興錄)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영남이나 호남의 인재를 포섭하기 위해 영남인물고, 호남절의록 등을 편찬하였다. 이 밖에도 상업적으로는 통공정책을 추진하였다. 통공정책이란, 금난전권의 혁파와 자유상인 즉 난전 상인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단행된 상업정책을 말한다. 기존의 특권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도성 중심의 경제권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시장공간의 확대(경강, 누원, 송파 등) 등을 도모한 정책이었다.




4. 개혁의 총아, 화성 건설과 좌절된 개혁군주의 꿈​

정조가 추진한 개혁의 총결산은 아마도 화성의 건설로 모아지지 않을까 한다. 화성은 부친인 사도세자의 무덤 이장을 계기로 조성된 성곽이었다. 정조는 화성을 단순한 군사적 기능을 수행한 성곽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곳을 무대로 자신이 개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시험하는 무대로 삼고자 하였다. 일단 축성 과정에 당시로써는 가장 선진적인 축성 기술을 도입하였고, 그가 즉위 이후 육성했던 정약용등 측근세력을 대거 투입하여 주도하게 하였다. 또한, 화성을 포함한 수원 일대를 자급자족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국영 농장인 둔전을 설치하고, 경작을 위한 물의 확보를 위해 몇 개의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선진적인 농법 및 농업 경영 방식을 시험적으로 추진하였다. 통공정책을 통해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해져 수원 일대 상인들 유치가 쉬워졌다. 화성은 개혁의 시험 무대이자 개혁의 결과물로 응축된 그야말로 정조대 개혁의 총아였다. 그러나 이런 개혁의 산물은 만개하기도 전에 역사 속으로 퇴장하였다. 현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다. 그의 사후 장용영이 혁파되고, 정조가 육성했던 세력들이 대거 축출되는 불운을 겪었다. 서울 중심의 벌열 세력에 의한 정치, 사회, 경제적 독점은 심화되었다. ㅠㅠ 



정조가 꿈꾸었던 목표나 이상은 무엇일까? 

정조는 스스로 군사(君師)로 자처하였다.


 율곡 이이의 설명에 따르면, 태초에는 백성들이 새처럼 거처하고 생활이 도리가 구비되지 않았으며, 인문(人文)도 구비되지 못하였고, 임금도 없이 소박한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분란이 생겼는데, 이때 성인 (聖人)이 출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성인을 임금으로 삼음으로써 군사(君師)의 직책을 갖게 되었고, 이로써 백성의 생업이 편안해지고 하늘의 질서가 밝아졌다고 하였다. 유교에서 이상적인 군주상으로 제시하는 요․순이 이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결국, 정조 역시도 선왕인 영조가 그랬던 것처럼 군사가 되기를 원했고, 개혁과 대통합을 통해 백성들의 생업이 편안해지고 질서가 잡힌 세계를 꿈꾸었던 것이 아닐까?



오세진


연세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다산학사전팀 보조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국고등교육재단 #한학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조선과 중국의 역사와 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서적을 집필하거나 번역하고 있으며, 강의도 겸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흔들리는 나를 위한 1일 1철학》, 《다산은 아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다산은 아들을 이렇게 가르쳤다(개정판)

저자

정약용

출판

홍익출판미디어그룹

발매

2020.11.06.

《#징비록 》(공역),


 

 

징비록(개정판)

저자

류성룡

출판

홍익출판미디어그룹

발매

2020.11.15.

《 율곡의 상소》 등이 있으며


 

 

율곡의 상소

저자

이이

출판

홍익출판사

발매

2019.06.17.

#논문으로 〈 #대학연의에서 #수양론과 #경세론의 관계 연구〉가 있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

학자이면서 동시에 정치가


그가 가진 다양한 재능과 깊고 넓은 지식을 감안하면 그를 단지 정치가와 학자로만 한정할 수는 없지만, 그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열망 이 누구보다 강한 정치가였다. 그가 평생을 학문에 매진한 것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학문을 '실학(實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러한 까닭이다. 그는 공직을 잃은 채 지낸 18년 동안의 유배 기간에도 항상 정치적 복권을 열망했고,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저술하는 데 힘쓰기도 했다.​


다산(茶山), 사암(侯菴), 여유당(與猶堂), 채산(案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정약용은 대대로 벼슬을 해온 가문에서 유복하게 자란 '금수저'였다. 하지만 그가 지방의 수령과 암행어사가 되어 향촌을 돌아다니며 목격한 조선 민중의 피폐한 현실은 그를 크게 깨우치게 만들었다. 엉터리 정치, 잘못된 관행,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바쁜 공직자들에 의해 백성들이 지옥과도 같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그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게 했다.​


다산은 정조 임금의 지지를 받으며 세상을 바꿀 개혁을 준비했


지만, 끝내 그의 능력과 개혁안은 현실에 쓰이지 못했다. 당쟁이 치열하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정적들의 공격을 받아 관직을 잃고 유배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명목은 서학(西學), 즉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으로 40세이던 1801년의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유배를 가게 되면 심신이 피폐해지고 의욕을 잃기 마련이지만 다산은 오히려 학문에 매진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지방의 재력가들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다산이 공부하고 저술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유배 생활 동안 정치, 법률, 의술, 교육, 과학기술, 지리, 법, 문학,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를 넘나들며 관련서를 생산해낸 다산


유배 생활 동안 정치, 법률, 의술, 교육, 과학기술, 지리, 법, 문학,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를 넘나들며 관련서를 생산해낸 다산은 특히 유배 말기와 해배 (解記 귀양을 풀어줌) 후에 학문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 1표 2서(一表二書)'라 불리는 《 #경세유표 (經世遺表)》,《 #목민심서 (牧民心書)》, 《 #흠흠신서 (欽欽新書)》를 완성했다.



《경세유표》는 #조선의_정치제도전반에_대한_개혁을 제안하는 책


《목민심서》는 #지방관리들의_폭정과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침에 관한 내용


《흠흠신서》는 #형법 #법행정 #살인사건 #판례와 그에 대한 #비평을 실은 저술



다산은 이렇게 조선의 미래를 위한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모든 것은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의 든든한 뒷배였던 정조의 죽음과 그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지지자들의 몰락과 함께 다산이 설자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현실 정치 세계로 돌아와 자신의 개혁 방안을 맘껏 펼쳤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가 현실 정치 세계로 돌아와 자신의 개혁 방안을 맘껏 펼쳤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일은 조선의 후반기 역사에서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산은 《흠흠신서》를 왜 썼을까?


조선시대에는 정치인이 곧 #법관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법관이 전문적인 관직으로 따로 있지 않았고 사법, 입법, 행정의 권력 분립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형사 사건의 경우, 특히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 판결만큼은 왕의 전결 사항이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관찰사가 왕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지시받아 대리 집행할 수 있었다. 조선의 사법 제도에서 최대 문제 중 하나는 지방의 사법 권력으로 군림했던 관찰사나 부사(府使) 같은 수령들이 사법적 경험이나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심지어 중인 계급인 아전이 재판을 대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대명률(大明律)과 같은 법전이 있음에도 형사 사건을 조사할 때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으로 다짜고짜 곤장부터 치고 보는 비인간적인 조사가 횡행했다. 그러니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많았고, 바로 그런 이유로 지방 관리들이 지침으로 삼을 형사 사건 판례집이 필요했다. 영조 때부터 법률서 편찬이 많이 이루어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30권 10책으로 구성된




《흠흠신서》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의 원리와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다산의 비평을 실은 책


실제 사건의 사례는 주로 중국의 경전과 역사서, 소설, 그리고 18세기 조선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수집하여 편집했다. 이로써 지방 관리들은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흠흠신사 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어 일차적인 조사와 판결 과정을 진행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다산은 어떻게 이런 법률서를 쓸 수 있었을까? 


다산의 일생을 살피다 보면 그의 삶의 행적과 짧지만 굵직했던 관직 경험이 그것을 가능케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의 아버지는 #지방의_수령을 역임한 인물로, 어려서부터 가까이에서 아버지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산은 황해도 곡산 부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있고, #암행어ㅂ사로 발탁되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비리를 밝히고 행정 실태를 조사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 중에는 향촌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살인 사건을 비롯한 강력 범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지 눈여겨볼 수 있었다. 다산은 법과 관련된 직책으로 #형조참의 (刑曹參議)라는 관직에 있었는데, 정3품 관직인 이 자리는 오늘날 법무부 차관보에 해당하는 중책이다. 다산은 여기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보고서들을 직접 살피면서 형법에 관한 나름의 식견과 안목을 키웠을 것이다.《흠흠신서》에는 그러한 경험들이 녹아들어 조선 최고의 판례집이자 수사 방법 안내서가 될 수 있었다. 《흠흠신서》에 실린 정조의 판결문과 다산의 논평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상호 견제, 납득, 인정(人情)을 사법 행정에서 중요한가치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흠흠신서》를 보면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관련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조율한 모습이 보인다. 


《흠흠신서》를 보면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관련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조율한 모습이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권력의 정점으로서 인명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무조건 왕의 뜻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방 수령의 조사 보고와 형조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부정하고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국왕은 사법 조직의 정수였지만 반드시 백성들을 납득시킬만한 판결을 내야 했다. 모든 판결에는 민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했다는 얘기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기보다는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말은 정조의 판결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전근대 시대의 왕정에서 민심을 고려하여 일반 백성들이 수긍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왕정 시대의 판결에 대해 가지는 편견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탈권위주의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정조와 다산은 모두 법과 인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인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는 마음 상태와 감정을 말한다. 정조 시대에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법대로 죄를 적용하면 사형이지만 인정을 고려하여 사형을 면해주는 일이 많았다. 법이 판결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절대시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조선의 법률서들


《흠흠신서》 외에도 조선에는 여러 종류의 법률서들이 있었다.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조선에서 직접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 그중 중국에서 건너온 《대명률》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서로 쓰였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게 문제였다. 영조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속대전 (續大典)》을 편찬토록 했다. 이것은 조선 초에 발행된 《 #경국대전 (經國大典)》 이후의 교령과 조례를 계속해서 모아 편찬한 기본 법전으로나오는 정조의 판결문에는 《대명》과 《속대전의 법조문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법전들이 조선의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영조에 이어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많은 법률서를 편찬했다. 당시에는 지방의 수령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고문하거나 법에 의거하지 않고 제멋대로 형벌을 내리는 남형(濫刑)이 수두룩


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흠휼전칙(欽恤典則)》이다. 이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죄인을 심리하라는 준칙을 정한 법률서로, 여기에 형구(具)의 규격과 형을 집행하는 주체를 규정해 놓았다.


https://youtu.be/J6Yj8txWLg0



무원록


조선시대의 법률서로 제일 중요한 것이 《 #무원록 (無寃錄)》이다. 이 책은 1308년 중국 원(元)나라의 왕여(王與)가 편찬한 법의학서로, 태종 때 처음 조선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 책자를 참고로 검시(檢屍)를 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은 세종 때부터였다. 이 책은 송(宋)나라 때의 형사 사건 지침서인 《세원록(洗免錄)》이나 《평원록(平鬼錄)》을 바탕으로 편찬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인본주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인본주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검시를 진행할 때는 의원, 법관, 수령, 관찰사, 아전 같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시신의 옷을 벗기고 하나하나 검시를 했다.


살인의 실제 원인과 주범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신 위에 남겨진 흔적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수였다.


 살인의 실제 원인과 주범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신 위에 남겨진 흔적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수였다.


시신을 검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 책에 의거해서 검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무원록》에는 

시신을 검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 책에 의거해서 검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나중에 정조는 이 책의 잘못된 부분과 빠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한글로 번역할 것을 명했고, 그렇게 하여 편찬된 책이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究錄諺解)》이다. 정조 때에는 형법 판례집인 《심리록(理錄)》도 편찬되었다. 정조의 어명으로 만들어진 이 책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조사 기관의 보고서와 정조 자신의 판부 (判付 판결문)로 구성되어 있고 연대순, 지역순으로 엮었다. 최고의 정치를 펼치고 싶은 의지가 강했던 정조 임금은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 정조는 조선의 어느 왕보다도 살인 사건의 조사와 판결에 열성적이었는데, 1775년 대리청정 시기부터 1800년 사망할 때까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린 것만 해도 1,112건에 달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차례 판결문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판결문을 내린 것만 해도 총 2,574회였다. 이 같은 통계는 그가 재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매월 3.8건의 사건에 대해 8.9회의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가 된다. 


덕치


이토록 신중하게 재판에 임했던 정조는 주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토록 신중하게 재판에 임했던 정조는 주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조는 사람을 살리는 덕스러운 정치를 위해 의혹이 많아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관용적인 판결을 내렸다. 정조가 친히 점검하고 판결을 내린 1,112건의 사건 중에서 사형 판결은 단 36건(3.2%)에 그칠 정도니 이런 원칙에 정조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알 수 있다.


관용주의


완형주의


온정주의


#관용주의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영조 때부터 있어 왔다. 대대적인 형전(刑典)의 정비를 추진한 영조는 지나치게 혹독


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너그럽게 하는 #완형주의 (緩刑主義)를 표방했다. 이를 위해 영조는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을 합친 전율통보(律通補)》를 편찬하는 등 형정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재위 기간이 52년에 이를 정도로 길었던 영조의 치세를 어릴 적 부터 눈여겨본 정조는 법집행에서의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웬만한 사건에는 #감형이나 #석방의 판결을 내렸다. 이런식의 #관대함이 국법의 엄정함과 정치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정조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조선시대 형사 사건의 수사와 판결 과정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수령이 조사하고, 이를 관찰사가 있는 해당 도(道)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때 지방 수령이 사건의 진상이나 범인을 알아내지 못하면 관찰사가 직접 나서서 조사했다. 살인 사건인 경우에는 검시가 필수


첫 번째 검시, 초검(初檢)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수령이 초검관이 되었다. 


첫 번째 검시는 초검(初檢)이라 하여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수령이 초검관이 되었다. 이때 수령은 형방(刑房)을 비롯한 관리와 시신을 살펴보는 의관 등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시체를 살폈다.


두번째 검시

재검(再檢), 또는 복검(覆檢)

인근 고을의 수령이 와서 검시했다. 


두 번째 검시는 재검(再檢), 또는 복검(覆檢)이라 하고 이번에는 인근 고을의 수령이 와서 검시했다. 이는 혈연이나 지연에 의한 편파 수사의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어 엉뚱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 원칙이었다.


보통 재검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에 의혹이 남는 경우에는 삼검, 사검, 오검까지 시행했다.


보통 재검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에 의혹이 남는 경우에는 삼검, 사검, 오검까지 시행했다.


자애


강력 사건의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내리는 일은 반드시 왕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지방 수령은 태형(刑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까지만 가능했다. 이는 지방 수령들의 무분별한 법집행으로 인해 엉뚱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행한 일이기도하지만, #왕권국가인 조선에서 백성들의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는 임금의 #자애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검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이 있었다.


동제시관척

검시관들은 '동제시관척(銅製檢屍官尺)'이라는 표준 자[尺]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신에 남은 상처를 측랑하여 기록했다.


은비녀

#은비녀도 가지고 다녔는데, 이것을 시신의 목구멍이나 항문에 넣어 #독극물에 의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만약 독극물에 의해 죽었다면 은비녀의 색깔이 검게 변하게 된다.


검시관들이 검시를 마치고 관찰사에게 보고를 올리면, 관찰사는 검시 결과와 증인들의 증언,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을 정리해서 조정에 올리게 된다. 조정에서는 형조(刑曹)가 사건의 개요와 수사 과정, 그리고 결론적인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선에서 수사하여 보고를 올리는 관청은 경찰과 비슷하고, 형조는 검찰과 비슷하다.


판결

마지막으로 임금이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서와 형조의 보고서를 모두 읽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주범과 종범(從犯)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둘째, 증인의 증언이 분명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사망의 실제적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져서 왕이 판단하기 쉬운 경우는 바로 최종 판결을 내리지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게 얽히고 수사 상황이 미진하여 판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럴 경우에는 판결이 지체되어 용의자는 오랜 기간 감옥에 갇힌 채로 계속 조사를 받아야 했다. 《흠흠신서》에 보면 10년 이상이나 미제 사건으로 남는 바람에 계속 감옥에 갇혀 지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살인 사건의 경우 확실하게 범행의 전말을 밝혀내지 못하면 임금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수사를 지시하지만 대부분의 재수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결국 시간만 허비 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 이유는 이미 시신이 부패하여 다시 검시를 하지 못하거나 증인들이 나이가 들어 죽거나 소재가 불명 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장.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1. 누구를 위한 #복수인가 ?


2. 사람을 업신여긴 죄


3. 살인보다 더 악랄한 죄


4.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변명​


5. #패륜아의 #화해법 그리고 은밀한 거래


6. 기울어진 운동장의 여인들


7. #불효한 아내를 죽인 남편



2장.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8.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9. 가진 자들이 더 #겸손해야 하는 이유


10. 상급자의 #갑질 #죽음으로 이어지다


11. 아들의 패륜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12. 짧은 순간의 자기 #결정과 그 #책임


13. 누구도 사사로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14. 임금이 칭찬한 여인의 #복수극



3장. 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5. #강력범죄수사의 모범 사례


16.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의 비밀


17. 죽어 마땅한 자를 단죄하다


18. 그를 어떻게 벌할 수 있겠는가?


19. 허물 많은 여인의 수상한 죽음


20. #배은망덕한 노비를 때려죽였다


21. #법전에 없는 죄를 어떻게 벌할까?



4장. 조선판 #유전무죄_무전유죄


22. #수사관 정약용, 살인 사건을 해결하다


23. #암행어사 정약용, 진범을 찾아내다


24. #법집행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25. 자식 대신 #살인범을 자처한 어머니


26. #재산싸움 뒤에 숨은 #흉계


27. #고부갈등 그리고 #자살과 복수


28.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5장. 법이란 억울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29. 엽전 두 닢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30. #미성년자의 살인, 어떻게 #처벌할까 ?


31. #음주살인 사건의 결말(1)


32. 음주 살인 사건의 결말(2)


33. #한증막 사망 #사고의 비밀


34. 만들어진 사건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35. #미치광이의 #묻지마살인


36. 정약용의 #추리 #진상을 밝히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정치 지도자라면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인정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ㅡ 정조 ㅡ



무조건 법대로만 집행하면 지도자가 편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사건 당사자들이 마음으로 납득하지 않을 수 있고 끝내 억울한 백성이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정상을 참작하고 인정을 살피는 쪽으로 가면 자칫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을 내리기가 쉬우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들을 수 있다.



그렇기에 살인 사건의 판결은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조 vs 다산


옥졸이 죄수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일은 물론이고 죄수들 사이에 서열을 만들고 악행을 저지른 일을 몹시 개탄한다.



비록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고 구금되는 일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법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엄중한 사회 규범으로 정한 이유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억누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인 보복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나라가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밀림이 되어 그 혼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천한 신분으로 남의 집안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마땅히 사법 기관에서 죽여야지 사사로이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죽을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분에 못 이겨 제멋대로 죽인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고귀한 신분일지라도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선 왕조 건국 초기에 왕실의 친족이 비부를 죽였는데, 사헌부에서는 법대로 집행할 것을 힘껏 청했습니다.


이야말로 참으로 엄정한 법집행의 사례입니다.



형수와 간통한 사내를 시동생이 죽였다. 가장 화가 치밀어 오를 사람은 아내의 남편일 텐데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남자를 죽였다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다산


형을 생각해서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는 있지만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으로 보았다.


정조


《속대전》ㅡ 법조문을 이 사건에 확대 적용



다산


‘형수와 간통한 사내를 살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디에서도 인용할 법전이 없다’면서 그런 식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사건에서는 시신에 남은 상처가 너무도 명확해서 폭행의 고의성이 드러났고, 따라서 관찰사와 형조 모두 살인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조 임금은 모든 게 술 탓이라며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해주었다.


이에 대해, 다산이 자세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다산은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과음을 하여 분별력을 잃은 것이므로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기에 미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다산과 정조는 향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에서 개인들끼리 합의하는 일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정조는 개인들이 사적으로 합의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런 일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지만, 다산은 그것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긍정했다.


다산은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고, 또한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백성들 틈에서 살았다.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았기에 사적인 화해가 그 나름의 도덕적 이치를 따른다고 보았던 것이다.


백성들끼리 사적으로 화해한다고 해서 윤리도덕을 무시하는 일도 없고, 나아가 상식과 질서도 잘 지킨다는 뜻이다.



조선 제일의 천재 정약용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정약용은 이 책에서 수사의 방법, 올바른 법률 적용, 나아가 판결의 원칙 등을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건에는 때로는 일치하지만 때로는 대립되는 정조와 정약용의 관점 차이를 볼 수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사건과 판례들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흠흠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학연과 #혈연을 방패로 #은폐하고 #왜곡하는 수사, #위정자들에 의해 무너지는 #법질서 등 오늘날과 똑같은 부분들이 매우 많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사건들과 정약용과 정조의 생각을 읽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공감하는 가운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산이 던진 질문을 곱씹어 보게 된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으나책빵


#리뷰어스클럽



 

 

조선추리활극 정약용

연출

미등록

출연

박재정, 이영은, 정양, 장동민, 홍석천, 정찬우

방송

2009, OCN

#조선추리활극정약용


https://youtu.be/J6Yj8txWLg0





다산의법과정의이야기, 조선의법, 정약용, 홍익출판미디어그룹, 리뷰어스클럽,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증정 받았으나 으나책빵의 개인적인 견해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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