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이 두렵다 - 사람이 두려워서, 출근이 두려운 당신에게
송미선 지음 / 행복에너지 /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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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오늘 갑질 대화 몇 번 하셨나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간다.

- 데일 카네기

“오늘도 갑질 대화 많이 하셨나요?”

착한여자콤플렉스 : 내면의 욕구와 소망을 억압하는 말고 행동을 반족하는 심리적인 콤플렉스

인정욕구

바로 대응하고 저항하라.



이 책이 감정폭력으로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희망, 용기, 위로를 줄 것이다.

본 도서는 저자가 일터에서 직접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생생한 내용을 담담히 기록한 내용으로,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저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퇴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꿋꿋이 이겨낸 의지와 정신적 상처도 회복하고 책까지 펴낸 노력에 경의를 합니다.



“상대가 명분 없이 부당하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행동해라.

사실과 다른 문제로 공연히 비방을 했다면 잘못된 행동과 문제를 지적하기 바란다.

단호히 경고하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충고할 필요가 있다.”

혼자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외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이유도 모른 채 배척당하고 모욕을 겪는다면, 그 고통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상처를 준 사람들 모두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상대방의 고통을 깨닫고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사회악인지 알아야 한다.



사람이 두려워서, 출근이 두려운 당신에게

직장내괴롭힘

나는내일이두렵다

송미선

​행복에너지

책무상증정인증

리뷰어스클럽서평단

으나책빵

"나는 출근하며 죽음을 생각한다"

"내일이 두렵다. 내 일이 두렵다"

이 책의 존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내괴롭힘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괴롭고 힘들었던 갈등 상황을 알리고 나 또한 위로받기 위함이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감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잘 대응할 수 있기 위함이다.

셋째,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주고 싶고 가해자에게는 경고와 질책을 하므로 직장에서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람이다.

넷째, 2021년 3월 24일 #직장내괴롭힘개정안은 모든 기업과 직장에서는 직장 괴롭힘 예방에 대한 #종사자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린다.

이 책은 #직장내괴롭힘직무교육사례활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직무교육정식교재설명서는 공식적으로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자의 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직무교육 자료는 희박하다.

이 책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따뜻한인격이 있는 #행복한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책은 공연한 감정폭력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직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갑질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적어도 사람이 두려워서 출근이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은 그 누구도 상처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뎌 낸 외로운 싸움

본서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저자 송미선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장 내 동료에게 감정폭력을 당한 이야기와 그에 맞서 싸운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는 논픽션이다.

소위 말하는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저자는 이유 없이 직장 내 동료 X에게 견제를 당하며 중상모략과 비방을 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괴롭힘의 시작부터 법적인 도움을 청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그리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참아서 해결될 한계가 지났다.

나는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당연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퇴근 후에도 극심한 불면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따져보지 못했다.

저자는 반응하지 않으면 조용히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려 애쓴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끝없이 저자를 괴롭혔고 참는다고 해결될 상황은 오지 않았다.

상대는 참는 모습에 힘을 얻어 오히려 괴롭힘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 도움이라도 빌려서 고통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가 명분 없이 부당하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행동해라.

사실과 다른 문제로 공연히 비방을 했다면 잘못된 행동과 문제를 지적하기 바란다.

단호히 경고하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충고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가해자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신고를 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연이어 진행했고, 간단하지도, 쉽게 풀어지지도 않는 엉킨 실타래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에 고통스런 대응을 해 나갔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당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들을 침착하게 대리인과 협의, 준비하며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동안 당한 가해 증거 기록 외 녹취록, 카톡, 문자, 사진, 참고인 진술서, 탄원서 등으로 대응하며 빼앗긴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저자가 일하는 요양원에서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저자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다.

이 책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자의 투쟁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본서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무교육 사례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연한 감정폭력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직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갑질,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사람이 두려워서 출근이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은 그 누구도 상처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책을 마무리하며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직장인들과 함께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본서를 통하여 혹시라도 저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가해자에게는 경고와 제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이 부당한 폭력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본서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신체적 불편함? 경제적 빈곤함?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고통은 타인과의 단절, 고독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과 교류하면서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외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이유도 모른 채 배척당하고 모욕을 겪는다면, 그 고통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지메, 왕따, 따돌림.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상처를 짐작할 수 없는, 이러한 괴롭힘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종종 뉴스기사를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송미선 님 역시, 그러한 가혹한 괴롭힘을 당해 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집요하게 송미선 님의 일상을 무너트렸습니다. 괴롭히는 이유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언젠가 괴롭힘이 끝날 것을 희망했으나, 그 희망은 가차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저자의 가슴 아픈 고백이자 상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여정과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를 기술한 수기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본인 스스로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자신처럼 직장 내 괴롭힘, 감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가해자에게는 경고와 질책을 하여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소망처럼 본 서가 피해자에게는 탈출구를, 가해자에게는 경고등을 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이루어집니다. 시기와 질투, 감정폭력, 괴롭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사회악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진보된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괴롭힘을 겪는 전국의 모든 근로자 분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날씨가 따듯해지는 요즘 차가운 마음 모두 풀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본 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따뜻한 위로의 축복이 터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송미선은 직장동료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일을 지속해서 겪었다. 사업주에게 고충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는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울장애라는 상병을 얻게 되었다.

나는 송미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산업재해 신청사건을 담당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송미선은 본인이 겪었던 괴롭힘과 이에 대한 구제의 과정을 생생하게 책으로 묶어내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되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 노동청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노동청의 개선지도가 이뤄진 것은 15% 남짓이다. 송미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는 송미선에 대한 험담과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고 이는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부적절했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지위의 우위’가 확인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지휘 관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지위의 우위’ 외에도 ‘관계의 우위’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가 간단하지 않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중간관리자 같은 직급이라는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사업장 내에서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영향력이 있었기에 송미선에게 막말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우위’에 의한 괴롭힘이 명백했다. 하지만 사업장 내부 사정까지 노동청은 고려하지 않았고 결국 행정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송미선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의 한계점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겠다는 의지로 긴 다툼을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널리 읽혀 송미선과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더는 노동청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그치고 있음은 슬픈 현실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한계를 지적하는 일은 이 법이 정의 이상으로 의미를 갖게 할 밑거름이다.

큰 고통의 과정을 기록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기록을 해주신 송미선 님께 감사드린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도서로 탄생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산고가 있었음을 생각하니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도서는 저자가 일터에서 직접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생생한 내용을 담담히 기록한 내용으로,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저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투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심리 행동적 증상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섬기며 돌봄을 실천하는 곳에서 직원 상호 간에 갑질이나 괴롭힘 같은 폭력이 발생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퇴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꿋꿋이 이겨낸 의지와 정신적 상처도 회복하고 책까지 펴낸 노력에 경의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본 도서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지 심각성을 알게 함으로써 앞으로 저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도서가 되기를 바라며, 이 도서를 읽으시는 독자분을 포함하여 함께 일하시는 동료, 선후배 직원분들께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 거리에는 많은 나무와 풀잎들이 서로가 새로운 옷을 입고 이쁜 색으로 우리를 웃게 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를 통해 서로 웃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도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종종 정작 찾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힘들게 된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정은 육체의 고통과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 상흔을 입힙니다. 때로는 팔다리가 다친 것보다 더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더디고 트라우마는 남습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극도의 우울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사회생활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송미선 님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회복하고 있고 다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의 미래에 밝은 햇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당시 기업체에서 특강 요청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짧은 시간 강의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 처음에는 단일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생각했다. 살펴보니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등의 조항이 신설되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었다.

갑질문화에 대한 사회적 개선을 강구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갈 길은 멀고도 먼 듯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입법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 처벌조항의 부재,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 판단의 모호성 등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회사 내에서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구제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벽 앞에서 정신적 피해가 깊어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 같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저자 송미선

과거 10여 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현재는 어르신이 좋아서 노인요양시설 요양팀 중간관리자로 활동한 지 9년이 되었다. 그동안 제법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있으며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예방), 감정폭력, 마음상처, 치유, 관계회복, 소통, 공감 및 노인 및 직원의 인권, 치매행동증상 및 전담요양보호사에 대한 주제로 상담, 강의(강좌)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에 대하여 글을 쓰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삶은 특별하다. 순간이 소중한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감정폭력은 쉽게 삶의 질을 망가뜨린다. 작가는 그 위험함에 대하여 이 책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논픽션이다.

haribox8@naver.com

1장

송 조장의 숨겨진 속사정

무례한 사람들 : 020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다 : 025

48시간 불면증 : 032

7바퀴 탑돌이 출근길 : 041

날마다 포커페이스 : 048

2장

내일이 두렵다, 내 일이 두렵다

그녀는 내가 왜 미울까 : 058

나는 왜 참기만 했을까 : 063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순간 : 069

무능한 사장은 입은 열고 귀는 닫는다 : 075

공명정대하지 못한 심판 : 082

3장

직장 동료는 내 편이 아니다

목 메인 호소가 부른 파장 : 092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들 : 098

99명의 함구 1명의 증언 : 102

내가 왜 산업재해자가 되었을까? : 107

나는 사직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을 선택했다 : 115

용서할 수 없는 용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 124

4장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갑질하고 있나요 : 134

단 한 번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 139

세상에서 가장 값싼 동정심 : 145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죽음 : 150

거짓말은 날개가 가볍다 : 157

감정! 표출하지 말고 표현해라 : 162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 : 167

5장

그래도 나는 출근한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 174

착하게 살지 마라 호구 된다 : 179

나도 당신과 잘 지내고 싶다 : 184

화해는 의사결정의 단추이다 : 190

피할 수 없다면 싸워서 이겨라 : 195

6장

나는 비로소 나를 돌보기로 했다

기억은 감정과 연결된다 : 206

콜 벨을 울려라 : 213

감정구획선 : 219

뒤틀린 마음에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채워라 : 223

오늘도 갑질 대화 많이 하셨나요?

갑질 대화를 예방하는 5가지 방법 : 228

갑질 대화를 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 230

나를 지키기 위한 감정폭력은 하지 마라, 최악의 패륜이다 : 239

당신은 오늘 갑질 대화 몇 번 하셨나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간다.

- 데일 카네기

“오늘도 갑질 대화 많이 하셨나요?”

우리 주위에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다.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바로 갑질 대화에 대한 이야기다. 3년 동안 나는 갑질 대화의 피해자로 살아왔다. 갑질 대화는 바로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직장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을까?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인정이 아니라 갑질이었다. 출근하면 반복되는 명분 없는 인신공격, 모욕, 비난, 뒷말, 회유, 협박, 무시, 경멸, 왕따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심정은 누구와 공유하면 될까? 직장 고충함에서 해결이 될 수는 있을까? 내가 겪었던 지옥 같은 지난 시간은 보상받을 수는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무섭고 황당하고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대화의 피해자를 위해 이 책을 썼다. 물론 가해자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주고 싶었고, 가해자들에게는 경고와 질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가해자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란다.

출근하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근무 중에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죽는 것만이 자존감을 회복 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몇 차례 위험한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다.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 이유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와 인정욕구 때문이다. 바로바로 대응하고 저항했더라면 적어도 현재 정신과적 질병은 피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참기만 했던 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후회가 된다.

이 책은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어디든 직장생활을 하면 갑질 대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직장 내 갑질, 감정 폭력으로 더는 상처받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직장 내 폭력의 피해자는 사라져야 하고, 있다면 보호받아야 한다. 이 책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다. 직장 내 갑질, 감정 폭력은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죽음까지 부를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행복하고 출근하고 싶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해 존재한다. 직장 내 갑질 감정 폭력으로 상처받은 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폭력의 피해자라는 처지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대화의 가해자가 된 적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상대방의 고통을 깨닫고,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사회악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세심히 지켜보면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갑질 대화가 흔하다. 그러나 무심코 지나간다. 9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갑질 대화의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지켜봤다. 나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산업재해의 대상자까지 되었다.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는 사이 나는 점점 수위가 높은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괴롭힘은 멈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괴롭힘을 당하고도 한마디 하소연도 못 하고 자발적 사직을 결심한 동료들을 지켜봤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2021년 3월 24일 국회회의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산업재해로 명시한다고 정해졌다. 모든 직장인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책의 존재가치는

첫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괴롭고 힘들었던 갈등 상황을 알리고 나 또한 위로받기 위함이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감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잘 대응할 수 있기 위함이다.

셋째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주고 싶고 가해자에게는 경고와 질책을 하므로 직장에서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람이다.

넷째 2021년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은 모든 기업과 직장에서는 직장 괴롭힘 예방에 대한 종사자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린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무교육 사례로 활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직무교육 정식 교재와 설명서는 공식적으로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자의 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직무교육 자료는 희박하다. 이 책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따뜻한 인격이 있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책은 공연한 감정폭력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직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갑질,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적어도 사람이 두려워서 출근이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은 그 누구도 상처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책을 마무리하며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직장인들과 함께 건전한 직장 문화를 함께 만들며 더불어 건강으로 가득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게 되길 희망하며 언제 어디서라도 소통하고 싶다.

이 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라 확신한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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