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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읽자, 교육법! - 법을 알아야 교육을 바꾼다
정성식 지음 / 에듀니티 / 2021년 10월
평점 :
품절
- 법적으로 교사는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신가요?
- 법령 상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 내가 맡은 업무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나에게 온 것인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위의 질문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답하신 선생님께,
이 책을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자, 교육법!>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본적인 노동법을 알아야 하듯이,
교사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의 교육대학교 생활에서 교육법과 관련된 강의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죠.
분명 교육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저처럼 기회가 없으셨던 선생님들을 위해
친절하게 교육법을 오목조목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본격적인 교육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법이 무엇인지, 법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2장에서는 교육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설명합니다.
또한 학교를 움직이는 가장 큰 줄기인 교육과정, 수업, 평가, 회계, 교육재정에 관한 법령과
아동학대, 교권침해, 학교폭력, 민원 등에 관한 법령을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돌봄, 스승의 날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민감한 교육 이슈들에 관한 법령을 설명합니다.
학교와 관련된 법 전문과 실제 갈등 상황 및 저자의 해석을 살펴보면서
'교육법'이 과연 '교육'에 부합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교육기본법 상의 교육이념을 설명하며 교사가 교육법을 알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아래 내용이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교사는 다른 누구보다도 교육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교육법을 잘 알면 인권에 더 민감해지고, 교육인 것과 교육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혜안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권에 관한 교육법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힘든 순간, 담벼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법을 알고 있다면 그만큼 마주하는 담벼락도 적고, 담벼락을 피하거나 넘어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교과서처럼 소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의 무지는 변명이 되지만, 법의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Ignorance of fact is an excuse, but ignorance of the law is not an excuse.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법을 찾아보기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사업들은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교육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교사라면, 법조인이 아닌 현직교사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 쓴 <같이 읽자, 교육법!>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개인적 의견을 바탕으로 쓴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