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1944년 동성애를 합법화한 후 현재까지 비이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및 권리를 꾸준히 증진시켜왔다. 1972년에는 법적인 성을 바꿀수 있도록 했고, 1976년에는 동성애자도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했다. 1979년에는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제외했으며, 2003년에는 동성애자 및 트렌스젠더에게 아이 입양을 허가했다. 더불어 2009년에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현재 80여 개국에서 동성애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인데, 스웨덴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조차 불법이다. 2004년 스웨덴의 오커 그렌 목사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끔찍한 사회적 암`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스웨덴은 LGBT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정치를 두어 부당한 차별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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