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인 것은 대한 독립 전쟁의 한부분이며, 내가 일본 법정에 선 것은 전쟁에 패해 포로가 된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행한 것이니, 만국공법으로 처리하도록 하라. - P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