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 오늘의 교육 총서
한낱.최형규.조영선 외 지음 / 교육공동체벗 / 2012년 3월
평점 :
절판



강력추천!


읽은 날짜

2012년 4월 26~ 29일요일

생각보다 오래 안걸렸다;; 체감은 정말 오래걸린 것 같은데...ㅎㅎ


책에 대한 메모리

반전!!!

나비효과를 기대.


책을 읽다...

처음 책표지와 제목만을 봤을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나 막상 펼쳐보니 글씨는 매우 작고 제목들또한 어찌나 어려보이던지... 그래서 한편으론 아..내가 책을 잘못고른걸까-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한페이지...두페이지... 읽다보니 그런마음이 사라지고 어느덧 책에 빠져들게 되었고 조금 더 읽었을 땐 이 책에 무한존경을 표하기까지 했어요. 솔직히-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드는 점을 찾는게 너무 어려울정도로요.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좀 더 이랬으면좋았을껄~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에 대해 큰아쉬움이 남을 정도는 아니었고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그런 점들뿐이라 저는 이 책을 감히 구성과 디자인, 내용모두 완벽에 가깝다고 말하려 해요.



제목만 보고 여러분은 어떤내용일지 알것같으면서도 어떤식으로 이야기할지는 전혀감이 잡히지 않을것이에요. 이책의 제목에서 학생인권을 옹호하는 그런책인가... 하는 뉘앙스가 풍긴다고 오해할만하고요. 그러나 말그대로 가장인권적인 그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인권을 넘어서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학생뿐만아니라 선생님의 인권또한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단지, 학생인권에 대해 자주 말하게 되는이유라면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의 인권이 더 중요해서가아니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데 그간 '모든사람'에 포함되 있지만 인권침해가 상대적으로 잦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 책 속 글쓴이중 한명또한 그렇게 말을 했지요.



학생인권이라면 '두발자유, 체벌금지'등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것은 정말 수많은 조항중의 일부분일 뿐이지 이것이 학생인권 조례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소재를 찾기위해 이런 것만을 부각시킨것도 잘못이고 홍보를 제대로 못한 위원회의 잘못이기도 하죠.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기를, 학생인권이 추구하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3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과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이에요. '동등한'권리지 어떤이의 권리가 더 커서는 안되죠. '학생인권조례'라고해서 학생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맞는 말이기도하고 틀린말이기도해요. 지금껏 학생이 상대적으로 인권을 더 침해당했기에 신경을 더 쓰는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선생님의 인권을 무시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일부 아이들은 이것을 이용해 선생님께 심한욕을 하고선 체벌을 못한다고 조롱하고 일부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통제의 대상인데 매를 들지않으면 학교가 무너진다'라고 하지만 이 두가지경우는 모두 학생인권조례를 잘못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인 학생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줘야하고 (학생의 폭력은 불가능한데 교사의 폭력은 가능하다는 점이라던지) 학생또한 선생님께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자기자신을 개성있게 꾸밀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벌대신 도입한게 상벌점제인데 이것이 오히려 전에는 때리고 말았던 일을 아예 그런 문제아를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사실, 이 모든것은 학생의 잘못도, 평교사의 잘못도 아닌 제도적장치부족이 초래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곳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평생 학생인권이라곤 배운적도 없는 평교사가, 교무실에선 교감선생님의 말한마디에 복종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말단에 위치한 평교사가 교실에 가는순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줘야하고 자신은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게다가 이를 악용하는 아이들에게 까지 치이다보면 정말 학생인권조례에 반감을 가질만한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책은 그런 문제점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이해할 수 있을만한 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책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읽기 시작하겠지만 다 읽을때쯤이면 모두 학교에서의 인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거에요. 그렇기에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교사에게 모든것을 떠넘기는 그런분위기지만 교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학생이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뜻인지 알수있게 하는 이 책을 모두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글쓰는 제주가 없어서 과연 이런 내용만으로 읽고싶은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으나, 한분한분 읽다보면 어느덧 우리의 학교라는 곳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두발자유,체벌금지가 다가아닌 학생인권조례.)

이게 다가 아니지만 요런 제목들만봐도, 학생에 한정된 내용이아닌, 정말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고, 아무래도 학생이 침해당했던 사례가 많으니 학생인권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나싶어요. 이런 것들을 지키려다보니 체벌이 금지되고, 두발이 자유(자율)화가 되었죠.

책에서, 모든인간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두발자유화입장'(인권), 두발 규정의 결정을 학생들의 민주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자치에 맡기자는 '두발자율화입장'(민주주의관점)으로 대립 되기도 했다는 애용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겠지만 징계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고해요. 그러니 징계위원회를 열때 그저 자신의 행동을 심판받는게아니라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어야하는데 사실 이루어지는 곳이 잘 없죠... 경찰이 시민을 체포할때도 권리조항을 읊어주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할수있고…묵비권을 행사할수있고… "같은것들말이에요.



굳이 찾아보는 이책의 가장좋은점과 가장나쁜(?)점

이런 글은, 설명과 자료가 정확할수록 믿음이 가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흠... 이미지가 따로 있지않은데 많이 비워둔 이유는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불편하거나 이상할정도가 아니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ㅎㅎ



다가오는 스승의날, 그리고 교사인 저희 이모에게 이책을 여러권 사서 선물해줄 예정이기도한데 다른 주요서점엔 파는데, 자주이용하는 인터넷서점에선 이 책을 팔지않아 슬프네요;;



교육에 종사하는분들과 학생, 학부모라면 꼭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되어요. 또한 이 책을 점점 많은 사람이 읽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고 학교가 조금씩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은 처음이에요. 책이란 그저 세상을 반영하지않은 이바른 소리가 많고 알고있어도 실천을 하면할수록 요령없는 사람이 되간다는 생각이 어쩌면 떠나지 않았는데, 이책만큼은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되어요.


서평쓰면서 책에 대한 추천은 이번이 두번째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추천합니다.

제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미없던 책은 재미가 없다고 쓰여있죠...




아래는 책의 표지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포스터라고 해요. (크게보기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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