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이 금지되면 사회의 담론이 합법 표현과 불법 표현으로 이분화되어 그동안 도덕?비도덕, 사회적?반사회적 등 다양한 가치판단에 의해 논의되던 것들이 합법?불법이라는 논점으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전에는 반사회적이라고 비판받던 것들이 ‘합법이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엉뚱한 정당화 기제를 갖게 될 수도 있다. 형법의 판단은 일도양단一刀兩斷이다. 유죄 아니면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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