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정보누락으로 인한 것이므로 구매확정하시지마시고 고객센터에 말씀하시면 왕복배송비는 판매자의 실수하자라면 판매자부담으로 아무런 손실 없으실것입니다 단지 조심할것은 구매확정하시지 마시고 반품신청을 하셔야 한다는것입니다 만일구매확정하셔됴 즉시 고객센쳐ㅑ에 정정신고하시면 잘 될것이빈ㄷ아 보통 그런경우에 일일이 12년전책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만일 안 되어있엇다면 명백한 판매자하자이므로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등기배송하시지 마시고 편의점택배이용하세요 근대 질문의 핵심이 잘 이해가 안되요?
근처에 편의점 많은데요 페밀리도 있고 여기저기 이용하시면 안되나요 요새 환승인데 시간 조금 더 내셔서 근처에 편의점 많아서 저는 그렇게 이용하는데요 근처에 편의점이 기계고장이다 영수증이 없다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