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되는 법 이야기
고성규 지음 / 도서출판 be(비) / 2007년 12월
평점 :
절판


 





그림출처: foto.com

알아두면 힘이되는 법이야기

흔히 생활법률하면, 말 그대로 '법률'을 의미했고,
이름은 생활법률이지만 책을 펼치면 여러 종류의
법률문서 양식과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한 그런
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가령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생활법률책을 찾아보려고 하여도
시리즈 중 어느 책을 보아야 하는지, 또 책의 목차 중
어느 부분을 보아야 하는지조차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독자로서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짧고 쉽게 알려주기를 바라기 마련이다.

즉,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곳에서 그러한 업무를 처리해주는지 하는 것을 알고싶은 것이다.

그 보다 상세한 것은 마음을 정한 후에 필요한 것인데,
마음을 정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얻기 위하여 방대한 내용의
전문적인 글을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이드는 일일것이다.

고성규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되는 법 이야기'는
그 제목처럼 '이야기'였다.
마치 가족이나 선배 중에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편하게 마주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이다.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거나, 돈을 빌러 오는 경우가 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경우에 속으로 진땀을 흘린다.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하지 않으려니 걱정이 많이 되니까 말이다.

이럴때, 고성규 변호사가 들려주는 법률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좋게, 그리고 안전장치까지 붙여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 빌려주는 법'

바로 이것이다.
빌려줄때,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게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개입되어
서로 좋은 관계까지 깨어지는 것보다 당연히 현명한 처신이다.

다른 이웃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
'알아두면 힘이되는 법 이야기'

이제부터 우리도 법률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기 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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