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부동산 경·공매 관련한 모든 서식과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대지권미등기 등 각종 특수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실전 서식 수록, 개정판
송희창.이시훈 지음 / 지혜로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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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를 낙찰받고 명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도움이 된 책은 이 책이었습니다. 솔직히 경공매 공부하는 사람이 이 책을 안 가지고 있으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필요한 대부분의 소장 양식이 이 책에 담겨있어서 셀프소송하며 고생할 필요가 거의 없어지니까요.  물론 책 두께는 상당히 두껍지만, 다른 책처럼 앞부분부터 차례로 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만 목차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도소송을 하며 활동했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사무소와 관리비 합의시 필요한 양식

낙찰 받은 상가는 거액의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공실이었기에 대부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낙찰자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에선 연체료도 당연히 낙찰자가 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셀프소송의 기술에 나온 양식 + 행복재테크 글을 참조하여 강하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 굉장히 공손하게 전화가 와선 연체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장

전 소유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였지만, 그래도 협상을 해보려고 여러번 노력했습니다. 차라리 거액의 이사비를 달라고 한다면 금액을 협상해볼텐데... 이 분은 도통 연락이 안 됩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도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원소 승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서

소송에 이기고 나서야 전 소유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명도소송에서 패한 후에도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하시더군요. 명도소송 들어가기 전에 요구하셨으면 들어줄 용의가 있는 금액이었으나... 판결까지 받은 후에 그 금액을 드릴 순 없었습니다. 결국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소송비용, 집행비용확정신청서 작성시에도 셀프소송의 기술 양식을 참조해서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책에는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어 언젠가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개정판도 나왔던데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소송 관련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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