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
김성동 지음 / 조세일보 / 201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부동산 자격증 공부할때도 세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랜만에 세금관련 책을 읽으니 재미도 있으면서 지식도 쌓아가는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왠지 진정으로 공부한것 같고 뿌듯한 기분이랄까...이책은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김성동 세무사님께서 알찬내용으로 펴낸 흥미로운 책이다!!



 

책은 4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1. 국제조세편

2. 법인(법인세)편

3.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편

4. 재산제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편

첫번째 국제조세편은 말 그대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이 발생하고,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다국적기업의 간부의 경우, 한류바람으로 외국으로 진출하는 연예인이나 체육인들의 세금, 해외에서 번돈을 국내로 가져오고자 할 때, 해외 부동산 투자와 세금, K리그에서 뛰고있는 외국인 용병에 대한 세금등 각각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설명해준다. 읽다보면 법률내용이 많이 나와서 무슨내용인지 모를때가 있었는데.. 그럴때는 인터넷이나 다른방법을 찾아서 보곤 했다.

그중 요즘 대세인 월드스타 싸이를 생각하며 재밌게 읽은 부분이다. 그리고 유명 스포츠 스타 김연아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연예인들의 세금납부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었다.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 및 보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국제 조세계는 각 나라마다 조세조약을 체결해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BBC에 2주간 줄연하고 BBC로부터 출연료를 받을 경우, 그 출연료는 한국가수가 개인자격으로 했는지 아니면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된다. 즉, 우리나라와 영국 두군데 모두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맺는 조세조약에 따라 개인자격이라면 과세되지만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져 미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연예기획사를 통해 활동을 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것은 동일하지만, 그 소득이 개인인 소속연예인에게 귀속된다면 원천징수 해야하기에 미국 연예 기획사에 지급할때 먼저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즉 선원천징수 후 환급 방식이란다.. 참 재밌다^^ 이 책에서 알려준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싸이는 영국에서 활동한 수익은 양쪽다 이중과세되는거고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싸이이름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던가 해서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
 

두번째 법인편은 법인의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 지분을 통하여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사람, 법인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사람, 법인과 거래하는 사람등등 법인과 관련된 세금들이 소개되어 있다. 법인편의 내용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및 세금부분에서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다. 내용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라 많이 공감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업을 한다는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많으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환할 경우 순수익에 따라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단순히 세부담만 비교한다면 (개인일경우-종합소득세로 과세, 법인일경우-법인세로 과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면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1.6% 더 많다고 한다. 과세표준이 2400만원 정도면 두세금은 거의 같고, 5000만원일 경우 1.3배, 1억 이면 2배, 2억이면 2.7배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세부담만 비교한 자료다.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법인편은 내가 접하는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라 좀 지루했다 ㅎㅎ

 

세번째 개인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관계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다.연초에 소득세 환급때문에 많이들 신경쓰고 할때라서 이부분을 읽을때 많은 도움이 되고 흥미있는 부분이 많았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로~ 상여금 대신 주식으로 받을때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환급하게 되면언제 어느시기에 세금이 매겨질까.. 생필품, 문화관련 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혜택을 얻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출판의 경우 오디오북이나 비디오북, CD롬등 도서의 범위가 종이로 된 책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도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란다..그러고보니 그렇기도 할 것 같았다. 스마트폰으로 요즘 전자책도 보는데.. 그래서 면세구분에 논란이 많다고 한다.

명예퇴직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퇴직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달라진다고 한다. 퇴직소득에 포함될때 공제해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줄어드는건 당연한 얘기..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규정상 모든금액이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이보다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은 아직 없다고 한다.



 

네번째 재산제세편은 양도소득세와 죽음과 관련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루고 있다. 부동산 공부할때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중에 하나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출제 빈도가 높아 다른 과목보다 시간을 많이 할애한 부분이었다. 거기에 상속세와 증여세라니..ㅎㅎ 사실 읽기전 겁부터 났다. 근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니 이해하기 쉬웠다.. 돈 관련 문제는 판례도 봐야하고 복잡해서 여기에 간단히 나온 설명만으로 모든것이 맞을것이라고 확언하기에는 힘들것 같아 보였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 좋은부분...

 

그중 상속세 줄이는 10가지 방법이 눈에 확 들어왔다. 먼저 재산 취득시에 분산시켜라..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처분을 하지 않는다..건물을 상속할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등등 10가지 방법이 적혀있다. 빚도 상속되는건 누구나 알고 있을 상식이다.


많은 상속을 받을 그런 나도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서 내 재산을 절세하면서 지킬려면 꼭 읽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내가 나이가 들고 상속을 할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절세의 한 방법중에 증여라는 것도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다. 여러모로 활용도가 참 많은 부분이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정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실용성이 많은 대책은 별로 없는 듯 싶다.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암튼 세금관련 책은 하나쯤 갖고 있는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기회에 좋은책을 득템한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궁금증이 생길때마다 펼쳐보는 재미가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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