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 발명, 디자인, 혁신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방법
김태수 지음 / 이코노믹북스 / 2019년 6월
평점 :
절판


지적재산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베끼기가 성행하는 그런 나라였다. 아무리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대부분 대기업이나 경쟁사에 의해 카피되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하는 일이 중요하게 자리 잡았고 이제는 함부로 다른 이들의 디자인을 도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더 나아가 하나의 기술이 기업과 국가의 큰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에 지적재산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은 바로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관해 소개하는 책이다. 책의 저자는 특허, 디자인,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변리사이자 지적재산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연자이기도 하다. 특히 특허 콘서트라는 책을 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지키는 방법을 전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어떻게 재산으로 전환되는지를 소개하며 그에 따른 과정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고 어떻게 그 지적재산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책에 나온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우선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초반에 나온 에스보드의 사례는 아이디어와 함께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단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관찰과 고민, 시행착오를 통해 이러한 디자인과 기술이 탄생할 수 있었기에 더욱 지적재산은 잘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얼마나 국가나 사회가 이러한 지적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발명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연을 들 수 있다. 아이폰의 특허는 2007831일에 신청한 반면 아이폰의 공개 행사는 신청일보다 빠른 200718일이다. 그의 아이폰 시연 때문에 독일에서는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 사례는 공지예외주장제도라는 절충안이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시연 또는 발표 등의 공지날로부터 6개월 혹은 1년 내에 특허를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던 나에게 새로운 영역에 대한 책이었고 그만큼 흥미로웠다. 아직 특허를 내거나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미리 알게 되어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