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성인-왕족’만이 참석할 수 있다는 전례를 고유한 전통문화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그것이 마치 보존해야 할 고유한 문화적 미덕으로 강조되는 것은 심각한 ‘문화적 알리바이’cultural alibi다. 특히 페미니즘을 ‘서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비서구’ 나라에서 서구문화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겠다는 토착주의적 지향성은 종종 여성혐오적 문화를 전통문화적인 미덕으로 포장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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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라는 개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적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원래 그렇다’고 치부하는 자연스러움에서 작동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편견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성혐오는 폭력을 통한 직접적이고 가시적 방식만이 아니라,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고, 여성을 불신하고,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 등 비가시적인 은밀한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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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급진적 사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도착점은 여성만이 아니라, 젠더·인종·계층·성적 지향·장애·국적·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급진적 사상이어야 한다.

여성이 자신의 재생산권에 대한 주체적 결단을 할 수 없도록 국가가 법으로 인공유산을 ‘낙태죄’라고 명명할 때, 이미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진행된다. 임신 과정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지만 임신에 대한 책임적 결단의 과정에서 남자는 사라진다. 여성이 인공유산을 하는 것을 ‘낙태죄’라고 명명하는 것은 이미 임신중지의 행위를 ‘죄’라고 범죄화하는 것이다. 만약 인공유산 행위가 죄로 규정된다면 그 임신에 동일한 역할을 한 남성도 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공유산을 하고자 하는 여성과 시술자인 의사에게만 ‘낙태죄’라는 죄목을 붙임으로써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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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론은 젠더·인종·계층·성적 지향·장애·국적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 그리고 포용의 원을 확장하는 인간관과 세계관을 담아내는 비판적 도구로서의 이론이다. 반면 ‘나쁜’ 이론은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이론들이다.

(...)

여성운동계에서는 이른바 ‘이론’을 하는 이들은 ‘상아탑’에 머물면서 이론만 생산할 뿐 정작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며, 현장에서 ‘운동’ 하는 이들만이 변혁에 참여한다는 ‘반反-이론’anti-theory 정서가 팽배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운동단체 안에서도 이론은 ‘왜, 무엇을, 어떻게 변혁시켜가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인식적 이해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실천의 중요한 전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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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나 종교의 관심 영역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그 ‘나’는 하나가 아니며, 나 자신이라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나는 나 자신과 혼자가 아니다"I am not alone with myself라는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의 말은 한 개별인으로서의 ‘나’는 자기 자신이라도 그 총체적 모습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서 상충하는 나, 언제나 형성 중에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나이다. 어떤 새로움에 대한 갈망에서조차 그 ‘나’는, 하나의 일관성이나 동질성을 지닌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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