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약서는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
*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와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능하다면 미리 받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계약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고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최종 증거물로 남는 것은 “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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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거의 매일 수많은 계약서에 직면한다. 대기업에서 통상의 계약은 임원이나 간부의 지휘하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사장은 그 결재만 하면 되므로 대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담당 변호사도 없고 마땅히 자문에 응해 줄 법률전문가도 없고, 아무나 붙잡고 물어 볼 수도 없다. 또한 사장에게 발생하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의 계약서는 비밀성, 폐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측근, 담당변호사에게 조차도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고, 공개한다 해도 계약막바지에 공개함으로서 그들에게 긴 시간의 검토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후일 낭패를 보게 되고 후회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실컷 고생해서 기업을 키우고 나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즉 사장의 개인적인 욕심과 보안에 대한 불안감, 변호사에 대한 불신과 비용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특별한 계약서일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법률적인 검토가 주류를 이루겠지만 이외에도 경영전략, 노무, 세무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자격있는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야 하고, 시간을 벌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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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제휴
- 기술 이전 계약
Cf) IBM과 같이 기술과 특허를 대량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 및 계약, 제휴.
- 스폰서쉽 계약.
- 기술 및 자본 등 협력.
제휴(coalition) : 사람, 집단, 국가, 정당, 군대 따위가 둘 이상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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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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