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파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은행, 금융기관 채무 등은 탕감시켜주지만 세금은 감면이나 탕감 대상이 아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법정납부기한 경과한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금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1일 0.025%의 추가가산금(월 0.75%)이 부과된다. 따라서 초기체납 가산금 3%를 제외하고도 매년 9.125%의 가산금이 붙는 것이다. 현행 시중금리가 2%대인 걸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금리다.
* 건강보험료도 회사가 망한 것을 바로 반영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부과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경황이 없는 사이에 여러 가지 고지서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 건물 등이 강제 경매되는 경우에도 비슷하다. 해당 건에 대한 양도세가 바로 원천징수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별건으로 부과되어 2년쯤 뒤에 고지되는 바람에 재기 의욕 상실과 실패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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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갈 때 사장에게 최우선순위는 직원과 투자자다. 직원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회사 존재의 근간인 투자자의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체당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챙겨 주는 것.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국가에서 실업급여, 재취업알선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다른 직장을 찾아 취업하면 그만이지만, 사장에게는 특별히 보호해주거나 최소생계를 위한 별도의 조치 같은 것들이 없고, 대신 그 후속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밀린 세금, 건물임대료, 공공기관체납금, 채무자 무마, 미수금, 미납금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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