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정에 서다
배인구 지음 / 인티앤 / 2025년 7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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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 한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혼, 재산 분할 등을 겪으며 남보다 못 하게 변하는 일을 TV나 인터넷, 주변 등에서 수 없이 듣고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상대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모두가 다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법정에 서다>는 책은 추천의 글, 이야기를 시작하며, 1부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과 2부 상속에 관한 사정, 이야기를 마치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총 12개의 이야기로 2부는 13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 이 책은 '배인구' 변호사님께서 '가정법원'에서 일하셨던 일화가 담겨 있어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자녀들의 이야기가 사례로 나오는데 이때 법과 연관되어 설명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더 풀어서 다른 사례들도 나오고 뒤에는 법에 대해, 사례에 대해 '배인구' 선생님의 견해와 고뇌하신 흔적들도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법 쪽으로 새롭게 알게되는 부분이 꽤 많고 내가 알고 있는 법 외에 다른 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우고 선생님의 의견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은 생각하면 좋겠다고 부분이 있으므로 꼭 형광펜, 펜, 메모지 혹은 형광펜 테이프를 옆에다 두시는 게 <가족, 법정에 서다>를 읽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법 관련 책을 받고 걱정하게 되는 이유는 "법 무식자인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아무리 쉽게 풀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쉽지 않고 어려운 책이 되어버리기에 이번 책은 '배인구' 선생님만 보고 신청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 읽어서 선생님의 책에 누가 되면 어쩔까.'란 걱정을 했지만, 모든 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며 흥미진진했고 지식이 채워진 책이며, 언젠가는 '가족'이란 이름의 상처에서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책입니다.


 1부에서는 부부, 부모, 아이들의 사정이란 소제목으로 갖가지 이야기 나오고 그 중 인상깊었던 게 우리나라는 공동육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부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혼'만 해도 해외처럼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협의이혼을 제외한 재판이혼은 완벽히 불가능이란 점이었습니다. 책 내용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이혼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시스템이라 공동양육을 실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가족, 법정에 서다>, 인티앤, P.44)기에 부부가 재판을 진행할수록 감정적으로 나빠진 상태이고 누구 하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재판이기에 상대에 대한 감정 없이 아이를 보내서 교류하며 키우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 따르면 대법원이 20년에 공동양육자 지정 기준을 밝혔습니다.

1. 두 사람이 공동양육을 할 준비가 됐는가.

2. 두 사람의 가치관이 차이가 나지 않는가.

3. 두 사람이 가까이 살고 있어 양육 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적어야 한다.

4. 공동양육을 받아들이는 이성적, 정서적 대응 능력을 가졌는가.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지만, 저걸 다 완벽하게 지키기는 힘들 뿐더라 우리나라의 모든 이혼이 협의이혼이 아니고 재판이혼도 있어서 1번부터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니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부부의 감정 없이 키우긴 힘들다고 생각한 게 '유책주의'로 감정이 나빠지면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상대의 흠을 볼 수도 있고 아이를 고려하지 않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배인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부에서는 상속에 관한 사정으로 재산 상속에 관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재산을 받게 되면 그 재산이 자산이 아닌 빚일 수도 있고 그 빚을 포기할 수 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빚을 포기하는 순간 그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사촌에게 상속된다는 점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걸 사촌도 미리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은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통과가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자녀가 빚이라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촌들에겐 피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혈연'이란 이름으로 가만히 있으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싹해졌습니다. 사촌들하고 친해도 억울한데 전혀 얼굴도, 소식도 모르는 사촌이 갑자기 죽었고 자식들이 빚 상속을 모르고 있다 서류 하나로 갚으라고 되어있고 그것도 기한을 놓치면 완벽하게 내 빚이 된다는 점이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미리 알고 있다면 미리 나서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보다 나는 아는 게 없었단 걸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겪은 상황이 아니다보니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가족(사촌 포함) 간의 불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알아놔야 결혼, 이혼, 양육, 재산 쪽 어디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법을 알아야 하고 모르면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을 읽기 잘 했다고 생각했습ㄴ디ㅏ.

 개인적으로 사례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어서 좋았습니다. 분명히 법정에선 이것보다 더 심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다가 끔찍해서 덮을 수도 있을텐데 그렇지 않고 담백하게 사례와 법률적인 내용, 선생님의 의견과 다른 사례 등 여러 가지가 섞이며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게 상처 받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등 여러 수식어가 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랑했던, 사랑할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 게 가장 아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도 남이 하는 것과 내 가족이 하는 건 다르니깐요. 그래서 <가족, 법정에 서다>은 상처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한 '배인구' 선생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고 다른 말로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혹은 '나'를,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대비하는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책이기에 모든 사례와 법률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짧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정 쪽 법률을 쉽게 알고 싶으신 분, 가정 법률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 법적 지식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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