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기에서 판사 자신도 부도덕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훈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판결에는 오판의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 선고 시에는 훈계를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훈계의 배경인 도덕적 권위가 생래적으로 또는 후발적으로 상처를 입을 위험성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국민을 구속하는 것과는별개의 차원에서 국민에게 도덕적 정당성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할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미셸 푸코의 주장을 인용할 것도 없이, 범죄와 형벌의 본질이 무엇이고 과연 어떤 행위가 사회 공동체에서 처벌받아야 할 죄가 되었고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생각해보면, 결코국가권력이 피고인보다 도덕적 우위에 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권력이 부도덕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순간, 그것이 가져올 자제력의 결여 내지 부족, 선을 넘은 과격성 등 끔찍한 폐해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상대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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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얼굴들
박주영 지음 / 모로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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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현직 판사라는 사람이 기록이나 잘 보지 정의타령하고 있으니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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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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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현직 판사라는 분이 쓴 글이 유죄추정과 절대적응보주의에만 기울어져 있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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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얼굴들
박주영 지음 / 모로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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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 원님재판 절대적응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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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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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 증거무시, 원님재판, 절대적응보, 피해자지상주의, 법과 이성을 압도하는 도덕과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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