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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취득세 스타트 - 김회계사와 함께하는
김승민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2월
평점 :
김회계사와 함께하는
취득세 스타트
지은이는 김승민 공인회계사님이신데요!
공인회계사도 취득세 업무는 쉽게 접하지 않는다고 하네욧!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주요 세금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내야하지만!!
취득세는 취득의 행위를 할 때만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닌 한 ~~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취득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주로 물어보는 세율표와 요청자료 리스트를 정리해서
주위사람들에게 공유하다보니
이 책을 쓰게 된거 같다고 함! ㅋㅋㅋ
그래서 이 책은
취득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지침서~~~
읽다보면 어느덧 취득세 중급자가 되어 버리는 !!
완전 신박한 책이에요 ^^
일반인에게도 집 매매시에 ~~
부모님 사시던 집 상속및증여 시에
정말 필요한 지식이 가득 담겨 있어 도움이 많이 될거 같아요! ^^
#취득세 #취득세스타트 #김회계사와함께하는취득세스타트

책의 구성은 Part1, Part2, 별첨으로 되어 있고요!
Part1에서는 취득세를 이해하는 내용!
세금은 크게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뉘는데 ~~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취득세를 알아보기 위한 Part1 첫단계는 지방세!!
지방세 관할기관은
국세청,세무서가 아닌
시청,군청, 구청이네요!!!
이해하기 쉬운 도표 및 상세 설명으로 지방세 법체계를 상세하게 풀이해 놨어요! ^^

part1 제5장은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이네요!
취득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얻기 때문에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는 첫 단계인 셈이지요!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함!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기타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네요^^
또한, 시기적절하게 나오는 김회계사의 Tip ~~
부연설명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 100퍼에욧! ^^

제7장에서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다루고 있는데요!
2020년 지방세법 중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나와서 주택 매매시 참조하기 완전 좋네요!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은
개정 전에는 무조건 2%였지만, 개정 후에는
취득당시 가액에 비례하여 1%~3% 세율을 적용한다고 함!
6억원~9억원 집 살때는 주의해야 겠어요!
또한, 1세대 4주택의 경우는 주택유상취득이 아닌~~
일반적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인 4.0%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1세대 4주택자는 주거안정을 취지로 한 주택 취득세율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1세대2주택 이상의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고려하여 8%~12% 중과세율 적용한다든지 하는
( 법인일 경우는 조정지역대상지역 및 주택수 상관없이 모든 주택 12% 중과세율 적용)
내용 및 ~~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
궁금한 개정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모두 다 들어있네요 ^^

Part2 에서 취득세 실무에 관한 내용
- 신축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합병및분할의 취득세
별첨은 취득세 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기타의 지방세와
국세 중 지방세와 관련있는 농어촌특별세, 종합부종산세의 내용이
알차게 담겨 있어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