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부동산 경·공매 관련한 모든 서식과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대지권미등기 등 각종 특수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실전 서식 수록, 개정판
송희창.이시훈 지음 / 지혜로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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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됐쩡입니다.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ㅠㅠ)

저의 책장에는 여러 종류의 책이 있지만 그중 부동산, 재테크 관련책이 특히 많이 보이네요.


표지부터 고급 그 자체인 셀프소송의 기술~





책을 처음 열면 프롤로그를 꼭 읽어보는데요.





특이하게도 공동저자이신 두분의 말씀이 너무 비슷하네요.


"셀프 소송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송희창(송사무장)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셀프소송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시훈 변호사






지금까지 살아오며 제가 소송을 그것도 셀프로 할 일이 과연 있을까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셨을 듯 한데요.

경매를 배우면서 주위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매관련 소송의 경우 대부분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기만해도 괜히 겁나는 소송을 셀프로 하시다니 모두들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통적으로 셀프소송의 기술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2018년도에 셀프소송의 기술 특강을 들었는데요.

특강을 들으며 셀프소송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었다죠.

-소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강의 후반에는 소장 작성을 하고 있었으니까요!!(강의홍보 맞죠, 맞고요~~)



막상 1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할 일은 없었네요.

2년전 첫번째 낙찰로 내용증명보내본게 전부인 저로서는 아직 어렵고 겁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앞으로도 소송을 할 일이 없길 바라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셀프소송의 기술을 통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목에 혹해서 구입했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못하여 그냥 책장에 있는 책도 있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지만 소장하고 싶어서 구입한 책도 있고.

가까이 두고 몇번씩 읽게 되는 책도 있는데요.


셀프소송의 기술은 당장 완독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권쯤은 꼭 소장하고 필요할때 찾아봐야 하는 책입니다.

말그대로 필독도서가 아니라 필수소장도서 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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