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지음 / 동아시아 / 2017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나는 학대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해 더 많은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그 이유는 과거와 같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제도는 마을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아이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력에 반대하는 개인의 인권의식이지 남의 아이도 내 자식처럼 돌보는 엄마의 눈, 전 사회의 ‘확대가족화’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항의하고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더 약한 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모두 이웃의 아이를 함께 지키는 대가족 구성원의 마음자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은 아니다.

-알라딘 eBook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지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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