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한 공익 - 왜 어떤 ‘사익 추구’는 ‘공익’이라 불리나
류하경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 왜 어떤 ‘사익 추구 행위’는 ‘공익’이라 불릴까?
사람들이 말하는 ‘공익‘도 결국 누군가의 ‘사익•이권‘이다. 아마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이란, ’사회적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하지만 특정 사회 구성원의 사익 추구 행위 간에도 차이가 있다. 그 추구 행위는 ‘기존 시스템을 건드리는지’ 여부가 기준인 듯하다. 즉 그 ‘사익’이 사회체제, 하부구조 또는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위협하는지가 중요하다. 지배 세력이 볼 때 그 사익 추구가 정치•경제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면‘ 공익이라 부르는 것이 허용된다.
즉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법은 누구의 편일까? 법은 정말 정의의 편일까? 진실은 결국 밝혀질까? 난 법은 결국 돈과 권력이 막강한 자의 손을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에서 누가 더 막강한 힘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진실은 거짓으로 바뀌기도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단번에 뒤바뀌기도 한다. 결국 법은 작가님 말씀대로 흰 종이에 쓰여진 자국에 불과하다. 법을 안 지켜도 그뿐일 뿐 그 누구도 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 힘이 없으면 난봉꾼들이 법 위에서 날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과 돈이 없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 만반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설사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을뿐더러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피폐해진다. 한낱 인간일 뿐인 판사에게 신의 결정을 구하는 어리석은 짓을 몇 년 동안 겪어야 한다. 그래서 작가님은 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물심양면 변호한다. 작가님의 변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세상은 정말 쉽지 않다.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는 세상이 있기도 한 반면에, 아직도 가해자의 편에 선 세상도 존재한다. 심지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 판결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존재한다. 여기서 의뢰인은 승소하든 패소하든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말 법은 누구의 편인 걸까?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온갖 박해와 차별을 받는 그들을 위해 지금도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변호하고 있을 변호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익’ 투쟁가들을 응원하게 된다. 노동조합•장애인 단체•성 소수자 단체 등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민주 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그들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하지만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고쳐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먼저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소수를 위한 법들까지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다. 우리에겐 더 이상 입으로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아닌 직접 몸을 움직여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가 필요하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불온한공익 #류하경 #류하경자까 #한겨레출판 #하니포터 #하니포터9기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