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우리나라 국민들중에 과연 법을 좋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이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법을 좋아하는 이는 드물며 법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법이란 것은 중학교때인지 고등학교때인지 국민의 주권에 대한 것을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법에 대해 관심있는 아이도 어른도 있다.

우리 딸아이가 법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헌법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 책 <헌법은 살아있다>가 반가웠다.


요즘 대통령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때 인 것 같다.

탄핵이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게 다 헌법에 정해진 법이 있다는 것에 흥미롭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오랫만에 들어보는 헌법 제1조 제 2항이다.

우리가 재판할 일도 없고 변호사를 만날 일도 없다면 굳이 헌법을 몰라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어찌 그렇게만 살 수 있을까?

괜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법을 모르니 변호사를 찾게 마련이지만 용어조차 어려워 이해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저자 이석연 변호사도 1990년대 후반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이 찾아와 부친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보증 선 돈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그당시 민법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3개월 내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인정해 채무까지도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 민법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즉시 위헌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절차를 받았고 우헌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그래서 사망 시가 아닌 채무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기산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간다지만 이는 우리가 헌법의 힘을 피부로 바로 느끼는 사례이지 싶다.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써보려는 오랜 생각의 결실이 바로 이 책 <헌법은 살아있다>이다.

헌법이 무엇인지, 개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한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통제 위헌결정이나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과 대통열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을 정리한 것이 관심있고도 쉽게 읽혀서 흥미로웠다.

대한미국 헌법에 무척 관심이 많은 고딩딸이 먼저 가져가 읽는다고 해서 조금 늦게 읽었는데 청소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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