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 형사법 1 - 형사법의 기초, 제5판 법학 입문
김해마루 지음 / 율현출판사 /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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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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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 민사법 4 - 민법총칙, 제5판 법학 입문
김해마루 지음 / 율현출판사 /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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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 민사법 1 - 민사법의 기초, 제5판 법학 입문
김해마루 지음 / 율현출판사 /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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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 민사법 1 - 민사법의 기초, 제5판 법학 입문
김해마루 지음 / 율현출판사 /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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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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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의 회색지대
윤해동 지음 / 역사비평사 / 200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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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쓰기 과제에 쓸 책을 고르다가 추천 책중에서 회색지대란 단어가 눈에 띄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회색이란 단어를 식민지와 연관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의 회색은 어떤의미일까 궁금하여 이 책을 선택했다.         

이 책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근대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탈식민-탈근대의 관점에서 근대민족주의를 비판한다. 민족주의는 식민주의 비판 기능을 해왔지만, 식민주의와 동일한 인식을 공유했고, 식민주의를 비판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근대의 민족주의와 식민주의가 공유한 것은 바로 ‘근대성’이다.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비판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근대성 비판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 경험은 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강렬한 뿌리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벗어나 같은 민족으로써 나라를 이루려는 주의가 민족주의의 사전적 의미라면, 식민지 경험은 다른 민족의 지배였으며,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써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한 주범이었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식민지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민족주의를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책의 1부, ‘탈근대와 탈식민’은 이러한 식민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식민지 시대의 공공성과 규율권력, 친일파 청산, 동아시아 역사논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수탈-저항, 혹은 민족내에서 저항-협력의 이분법으로 인식하는 데 익숙하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의 민족주의적이고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일 뿐, 한 사회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논리는 아닐 것이다. 식민지 시대가 이러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분법 사이에 존재했던 지대-회색지대에 대한 주목은 일제하 사회상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식민통치는 곧 정치의 영역이 일제의 지배 하에 있음을 뜻한다. 저자는 민족주의라는 잣대만으로 저항의 개념을 정의할 때 그것이 부당하게 좁혀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일이라는 개념은 민족주의적 발상에서 시작하였기에, 매우 애매하고 감정적이며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한다. 저항과 친일의 이분법에서, 제국주의의 지배에 속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공적영역에서 벗어난, ‘반체제 운동’만이 순수한 저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친일은 어떠한가? 체제 내에서 일상생활의 향상을 기대했다면, 체제 내로 들어온 민중은 어느 정도 일제 지배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상적 협력과 일상적 저항이 교차하는 대다수 민중의 생활, 그것이 바로 회색지대인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회색지대는 일제잔재 청산에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특히 그것이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로 집중될 때, 논란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제말기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20만 이상의 한국인이 참전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한국인들이 전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친일의 혐의나 전쟁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일제잔재 청산의 순서를 체제민주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한국의 내부체제 청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식민잔재 청산에 있어서 국가 대 국가의 문제만을 강조할 뿐, 내부체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해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청산되지 않은 식민주의는 오늘날의 역사논쟁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의 우익교과서 검정 통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저자는 이를 일본 제국주의지배에 대한 역사적 콤플렉스를 바로 민족주의로 규정하는 경향으로 보며, ‘무의식의 식민화’라 지칭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언제나 일본이라는 거울에 비춰보아야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최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보더라도, 일본은 한국 민족주의의 거울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제 거울을 깨고 탈식민의 과정을 통해 근대화를 넘어설 것을 주장한다. 

해방 후의 민족주의는 반공주의를 통해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게 된다. 반체제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는 분단을 넘어서려 했지만, 기본적으로 냉전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와 같이 한다. '오늘날에는 이 민족주의가 국가주도의 민족주의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는 체제화된 우파 민족주의를 사이비 민족주의로 배제해왔고, 오늘날엔 우파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로 호명하여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의 말처럼, 두 민족주의는 모두 원초론적 민족주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너무나 폐쇄적인, 민족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폐쇠적인 민족주의의 대안은 열린 민족주의인가? 저자는 민족국가가 상대화될 때, 이미 그 민족주의로서의 생명력은 다한 것이 아닐까라고 묻고 있다. 상대적 강도가 다를 뿐, 나머진 민족주의의 근본적 특성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항상 그 대안이 있다. 민족국가로 이루어진 지금의 세계에서, 그리고 강대국 중심의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대신할 무기는 존재하는가? 아직까지는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 다만, 민족주의가 답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의 수준에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근대민족주의는 근대성을 넘어설 수 없고, 근대성을 비판하는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대안을 요구하는 질문은 수정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근대의 문제가 극복되고 탈근대가 오리라는 기대도 결국 근대의 진보한 인식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막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언젠가는 비판을 넘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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