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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민법 -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양지열 지음 / 마음산책 / 2012년 11월
평점 :
품절
책 제목이 “착한 법”이란다. 민법에 대한 안내서의 일종이다. 민법의 핵심개념을 생활속에서 풀어서 이해하게끔 구성되어있다.
민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이다. 민법을 만들어 놓은 원리를 이해하면 다른 법들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은 법률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법률을 지배하는 법의 주인이다. 알아야 한다.
일반법이고 가장 원칙이 되는 법이지만 민법은 어렵다. 웬만해서는 전문가라 말하기 어렵다. (본문중에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 신문기자로 중앙일보에서 8년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현직 변호사가, 사법시험에 뜻을 두고 난생처음 민법 총칙을 보고 난감해 하던 경험을 되살려 일반인의 입장에서 쓴 법에 관한 이야기다.
나름 명문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했고, 속칭“언론고시”를 통과해 선망받는 직장에 다녔던 저자가 민법총칙을 읽고 이해가 안가는 상황에서 결론은 책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다. 법부터 알고 세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헤매다 법을 알게 된 경험으로 쓴 글이다.
민법은 크게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은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법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재산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부터 자기 재산에 어떤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단계적으로 다루었다.
태어나서 먹을거리를 찾고,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얻은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의 흐름을 탓다.
구체적으로 총칙->채권->물권->불법행위의 순서로 썼다.
돋보이는 책이다. 오랜 기자생활을 통해 숙달된 문장의 간결함과 읽기쉬움 그러면서도 법규정의 충실한 해석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한다. 그렇다고 녹녹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기 쉽상...원래, 민법의 핵심개념들이 추상적이다 보니 기본 3회독은 해야 내것으로 만들 수 있을 듯...,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해보자.
“책은, 다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주는 열린 창이기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