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
김성동 지음 / 조세일보 / 201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조세니 세금이니 하는 단어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진다.  보통의 세금과 관련된 책은 월간지 2~3권의 두께로 읽기도 전에 읽는 사람의 기를 꺽어 놓는 반면, 190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선 두껍지 않아서 좋다.

200쪽도 채 되지않는 얇은 두께가 부담없이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일도록 만들어 일단, 독자가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졌다.

책의 구성도 국제조세, 법인, 개인, 재산제세편으로 나누어 법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편에 담긴 내용도 한 주제에 2~3페이지를 넘지않는 분량으로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쉽게 예를들어 설명해 놓았다. 

그렇다고 책에서 다루는 내용자체가 모두 쉬운 것은 아니다.  세금과 관련된 용어 자체가 워낙 생소하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려운 용어라 단어 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4개의 Section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이다.

생각했던 것 보다 세금 징수의 방법과 추징 방법이 많고, 빈틈이 없는 것에 놀랐다.  5년전, 10년까지 개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데는 살짝 소름이 돋아 평소에 세금 정말 잘 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세금의 종류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알게되어 유익한 면도 있었지만, 개인이 땀흘려 번 재산을 이렇게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내야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부모가 부동산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 자녀들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부득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동산을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팔아서 세금을 냈다는 안타깝고 약간은 어이없게도 느껴지는 사례도 있었다.  그 부동산이 부모와의 추억을 듬뿍 담고있는 집이라던가 뒷동산 같은 것이었다면 그것을 팔아야만 하는 자식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세율을 매길 수 있다니 재산의 반을 국가가 환수해 가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죄 지은 것 없고, 남에게 해 입히지 않으면서 열심히 모은 재산을 반이나 국가에 내야 된다고 한다면 억울해할 사람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이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기를 쓰고 세금징수를 피해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적법하게 상속세를 줄이는 10가지 방법 등의 tip도 제공해 주니, 살아가면서 기본 상식으로 두고두고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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