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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3월
평점 :
품절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말소주택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믿고보는 신방수 세무사의 책이 또 다른 책이
나와서 세금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저자는 세금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상식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세무사로 굳이 저자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명성을 알리고 있다.
독자들의 가장 궁금한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해서 이며 말소 후 과연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일 것이다.
말소는 자동말소와 직권 말소 자진 말소가 있는데 자동말소되기전 종부세 합산배제 되던것도 자동말소시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세제지원책이 달라져 종부세가 무조건 합산과세 되거나 양도세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5년이란 처분기한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말수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중과배제를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궁금증이 많은 질문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적용시점과 지역별 차등적용 그리고 시가의 차이로 중과배제가 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늘 있어왔다.
세법과 민사특별법상의 임대개시일이 다르고 여러가지 법률이 충돌됨에 따라 어떤 법을 우선법으로 하느냐는 여전한 숙제이다. 그러나 신방수 세무사의 전문적인 답변이 삽입되어 아래 주석을 달아 놓음으로써 독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센스를 보여주고 있다.
죽어서도 따라가는 것은 세금이라고 한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세금이 여기에 포함되진 않지만 임대주택등록을 하는것도 결국 절세를 하기 위함이니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담겨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읽어봄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판사의 협찬으로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쓴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