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알라딘 싱글즈 특별 기획 5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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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톡쏘는 문장력과 논리로 널리 인용되지만, 이를 <서울대 민간인 감금 고문 폭행 사건>의 가해자/책임자였던 유시민이라는 측면에서 비판하면 다음과 같은 위선적 요소가 드러난다.


1.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 '선택적 정의'


항소이유서 전반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변이 담겨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정보원)'로 오인하여 며칠간 감금하고 각목으로 폭행, 물고문 등 잔인한 가해를 저질렀다. 정권의 고문은 악(惡)이고, 우리가 한 고문은 민주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오해'였다는 논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극단적인 위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주모자/책임자로서의 부인과 책임 회피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유시민은 1심에서 주모자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이 직접 때리지 않았거나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논지를 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수사 기록(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등)은 그가 학생 운동 지도부의 핵심으로서 사건에 깊이 개입했거나 묵인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시대적 아픔"이라는 명분으로 폭력의 책임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3. 도덕적 우월주의와 가해자 중심의 서사


항소이유서는 당시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하며 학생운동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고문을 감행한 가해자가 스스로를 도덕적 고고함 속에 위치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모순이다. 피해자들은 이후 정신분열 등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으나, 항소이유서는 가해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운동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보다 자신의 도덕적 명분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4. 고문 주체와의 논리적 차별화 실패


항소이유서에서 유시민은 정권의 '구조적 비인간화'를 비판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역시 대학 내 프락치 혐의를 씌워 민간인을 고문하는 '내부적 비인간화'를 주도했다. 고문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고문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이중잣대이자 선택적 정의이다. 


결론적으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1980년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문학으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반인류적 고문 범죄의 책임자가 쓴 글이라는 점에서 '명분(민주화)을 위해 폭력(고문)을 정당화한 위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글이다. 


이 항소이유서를 두고 '명문장' 운운하는 무지한 독자들은 논리와 문장력이 '모순된 이중 잣대'를 위해 쓰일 때 어떤 왜곡과 억지스러움에 이르게 되는지 이 글에서 배우기를 바란다. 

소위 교언영색의 대표적인 글로 역사에 남을 만한 글이 이 '항소이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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