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으면 읽을 수록 저자의 진심이 느껴진다. 온갖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된 채 관련 업자들에게 휘둘릴 초보 창업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다. 왠지 창업 준비할 때 이 분께 컨설팅을 받으면 최소한의 실수도 하지 않고 순탄하게 창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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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협상하려면 반드시 내가 계약하려는 점포가 어떤 상황인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협상이든 상대와 상황, 조건을 파악하지도 않고 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권리금 조율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무권리거나 적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면 혹여나 장사가 잘되지 않아도 충격이 덜하다. 그러니 권리금으로 5,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속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다른 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 협상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 있다. 눈으로 봐야할 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 가구의 유격, 스크래치 등 훼손 정도, 냉난방기의 관리 상태, 주방기기의 연식으로 인한 고장, 기기 소모품 교체 등이다.
(중략)
시간이 걸리더라도 권리금을 계약하기 전에 여러 번 방문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리를 요구하거나 금액을 조정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 권리금은 기존 매장을 그대로 인수할 경우 통상적으로 운영기한이 3년 이내일 때 순수익의 약2년치 정도이다. 운영기한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순수익의 1년치, 또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
기존에 장사하던 것을 이어받지 안하고 새로운 메뉴로 바꾸는 경우에는 영업 권리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바닥 권리금은 대부분 기존 세입자의 매출 및 상황에 따라 가장 금액적 변수가 크다. 기존 세입자가 오랫동안 장사가 잘 안 되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경우에는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고, 영업이 잘 되어 매출이 높을 경우에는 시세보다 더 주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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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협상 전에 사전 정보를 모아야 한다. 인근 부동산에 가서 주변시세도 물어보고, 내가 들어가려는 상가 자리의 주인의 상황 및 성향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중략) 권리금을 협상할 때는 권리금 상한선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기존 세입자나 부동산 관계자가 그 이상을 원한다면, 그 매장은 나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더 낫다. 근거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무엇인가에 홀린 듯 허겁지겁 점포를 계약하고 나면, 십중팔구 차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