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엔 감정레스토랑이 정말 필요하지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쌓이고 쌓여 회색이 된 감정들로 마음에 병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요.여러 감정음식들을 맛보며 내 감정을 되새김하고 소화시키는 일들이 정말 필요한거 같아요! 함께 읽은 아이도 감정레스토랑이 있었으면 하더라구요. 아이와 여러가지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정말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흘러 들어온 말로, 일본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한 14세미만의 소년’이란 의미로 우리나라 법전에는 없는 용어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4조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 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때문이다. 소년법의 촉법소년 덕분에 국가는 형법 9조를 건드리지 않고 사실상 처벌 효과가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촉법소년을 폐지한다면 불량소년을 견제했던 유일한 수단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촉법소년을 교화시키고 다시 사회에 나오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대처는 없다. 소년 보호 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자, 변호인이 참석할 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볼수 없다. 이러한 법은 가해자만 보호해줄 뿐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피해자는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에 불안해 하고 피해를 입은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서도 치료 받을 수 없다. 이책에서는 엄벌주의에서 벗어나 화합하려는 마우리족을 예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마우리족의 회복적 정의는 소년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양쪽 가족 구성원까지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경찰과 지역 주민도 참석) 가족 회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법원이 최종 인정하고 실행여부는 의뢰 기관등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찰을 받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이런 마우리족의 회복적 정의는 정말 말이 되지않을것 같은 이상향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공존할 수있는 꼭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가해자가 당당하게 활보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로 꽁꽁 숨어야하는 우리의 현실,피해자를 더 생각해주는 소년법이 나와야 하지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보이저호는 1977년 우주로 항해를 떠났다.파란 구슬같은 아름다운 지구도 잠시 깊은 밤, 까만 밤, 무한한 밤, 오롯히 혼자 감당해야하는 기나긴 밤.보이저호에게 우주는 낮이 없는 밤뿐이다.간간히 선물같은 행성들을 만나고지금도 이정표 없는 긴긴 여행을 하고 있다.한 사람이 태어나 옹알이를 하고 기어다니다 걷을 수 있게 되고첫 학교에 들어가고 시험을 치르고 때로는 방황도 하고 직장을 다니다 결혼을 하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그 긴긴 인생의 굴곡을 따라 움직일때,보이저호는 저 먼 우주에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묵묵히 미지의 길을 가고 있다.서로의 목표는 다르지만 보이저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우리에게 꺼지지않는 빛이 되어주고 있는 듯하다. 오늘 밤, 밤하늘을 보며 보이저호에게 안부를 묻고 싶다.네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전해달라고.꼭 다시 소식을 전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