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 호모루덴스를 위한 지식의 향연
표종록 외 지음 / 라이프맵 / 2012년 10월
평점 :
품절


내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읽었으면 싶어서 그 책의 몇 쪽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다.

그럼 나는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나도 예전에 올렸던 책소개 포스트를 비공개로 막아버렸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저작권법은 위반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럼 재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판사에 따라 다르다'가 이 책이 해준 답변이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읽은 나는 그렇게 읽혀진다.

뭐 해석의 차이겠지만.

바로 이렇게 판사에 따라 해석차이로 위법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올린 포스트는 기본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소개를 통해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책의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의 풍요로운 문화향유를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예외를 만들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바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다.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적당한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인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예외다. -8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배고픈 변호사나 법관련 종사자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청소년들의 게시물을 이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고, 합의금을 받아 원 저작자와 나눠 가지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한 청소년이 겁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자의 창작욕구를 북돋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잠재적 저작자의 창작욕구를 꺽지 않도록 일정부분 자유롭게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 -41쪽-

 

이 책은 이렇게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제목이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나처럼 연예인이 되는 이야기인가 했다면 오해다.

법률 이야기라고 해서 또 무겁고 어려운 내용은 아닐까 했는데 의외로 재미있고 실용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듣고 있는 이 노래가, 이 책이, 이 그림이, 영화가 누군가의 권리를 해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않는 송사에 휘말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문화향유의 권리도 당연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기존에 출간된 '엔터테인먼트 법'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책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나 엔터테인먼드 법무담당자 등 상당한 수준의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론 중심적인 책이 대부분이었다.  

가능하면 우리들이 아는 지식을 가장 쉽게 전달해서 연예산업계 종사자 또는 이를 꿈꾸는 사람들의 사전 워밍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지식을 전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가 밝힌 이 분야의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읽어도 유익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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