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공유하에서 법률에 복종한다는 견해: 법의 지배는 한 사회가 특정한 문화를 갖고 있는 한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법의 지배의 출현을 이해관계들 간의 갈등의 산물로 보는 견해: 갈등관게에 있는 정치세력들이 타인들 모두가 법에 따라 행동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가장 이익이라는 것을 알때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주장.-214-15쪽
법에 따른 행동은 문화적 유형들의 표현인가? 아니면 이익추구의 결과인가?-215쪽
한 정당이 입법부 하원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민주주의가 붕괴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민주주의는 정부수반이 2년에 한번꼴로 자주는 아니지만 5년에 한번 이상 바뀔때 가장 안정적이다. 이는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세력이 없을 때 민주주의의 생종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16쪽
문화론적 주장: 첫째,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특정문화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만 유지된다. 둘째, 특정문화는 민주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민주적 문화가 경제발전의 합당한 결과라면 두설명은 경험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 또한 민주적 문화가 민주주의의 결과라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창출 지속시키는 원인 될 수 없다. -217쪽
정부형태들에 대한 문화주의적 견해의 어려움: 정부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특징을 정의하기 어렵다, 경제, 정치제도, 무화 사이의 인과적 연관들을 분명히 하기 어렵다. -218쪽
민주주의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 첫째, 민주주의가 가져올 결과가 무엇이든 민주주의 그 자체를 중시한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의한 규칙이 어떤 결과를 낳든 그 결과에 복종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즉,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규칙을 적용한 결과이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정당하다.(게임 규칙으로의 사회화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Neubauer 1967, 225)-224쪽
셋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가치들을 갖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질적 특성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립셋(공화주의적 덕성, 신뢰, 감정이입, 관용, 절제, 인내 등) 마지막,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합의의 중요성. -225쪽
자기이익추구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프로테스탄티즘도 더불어 살면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토대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어떤 문화들은 권위주의적이면서도 평등주의적이고 위게적이면서도 저항권을 존중하고 공동체적이면서도 다양성에 관대하다. -233쪽
이질적인 문화의 혼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려면, 종족언어, 종교적 분산지수 이용(이스털리 W. Easterly 와 레빈 R. Levine의 데이터 셋). 이질적 문화의 혼재는 민주주의의 생존 확률을 떨어트린다. 이는 공통의 이해가 민주주의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 하지만 이질적인 문화의 혼재의 독재의 생존 확률도 떨어트린다. -236쪽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증거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특정의 몇몇 문화는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지지해 주지는 못한다.-237쪽
투표결과에 대한 순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투표란 사실상 누군가의 의지를 타인의 의지에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Schmitt 1988). 선거는 강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통치의 본질이다.-239쪽
가난한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자면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위험 회피적이어야 하고, 그 누구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안아야 하며, 재분배의 방식이 군사력의 개입을 불러오지 않아야 한다. 소득분포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즉, 평등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더 넓다. -244쪽
선출된 자가 재분배를 추진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하는 두가지 제약: 재분배의 폭이 크면 선거에서 패한 자들이 민주주의에 반기를 들 것이라는 두려움(반란 제약); 경제적 제약으로 만일 재분배가 투자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식의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면, 이런 초과 비용으로 재분배의 소득 극대화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우파정당은 빈곤층의 협력을 위해 고용에 관심, 좌파정당은 재분배후 부유층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유인제약)-247쪽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최대 재분배율, 즉 반란제약과 양립가능한 재분배율은 1인당 국민소득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을 소득 재분배 범위는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보다 좁다. 상당히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민주주의가 높은 과세율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란제약보다는 유인제약이 먼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과세율이 가파르게 증가. 빈국의 경우에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 현직자들의 소득 재분배를 방해. -248쪽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나라에서는 미래에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도 패자들은 선거결과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영원한 패자들이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를 감행하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249쪽
선거에서 승산이 정당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패자들이 선거결과를 받아들에게 되는 소득 분기점 yH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은 선거제도의 실제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비교적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남으려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반대로 이보다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생존하는 데 제도설계의 중요성이 훨씬 적다. -249쪽
투표의 역할: 민주주의는 우파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거나 아니면 좌파정당이 근소한 표차로 승리할 때 생존 가능성이 높다.-251쪽
헌법의 역할: 헌법은 민주주의의 생존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도 아니다. 충분조건이 아닌 이유는 규칙에 대한 동의가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존중까지를 함축하지 않기 때문. 필요조건이 아닌 이유는 민주정부는 외생적 규칙들 때문이 아니라 반락 제약이나 유인 제약과 같이 내생적인 이유들 때문에 제한된다. 민주정부는 재분배를 제한하는 규칙들을 지키는데 자기 강제적인 규치들은 두가지 제약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기 때문. -251-252쪽
법률은 균형점을 구성한다: 법률들이 민주적 균형점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 승리를 정하는 규칙은 그것이 없다면 불가능할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승리를 정하는 규칙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승리를 정하는 규칙아래에서는 민주적 균형이 존재. 하지만 규칙이 달라질 때 민주적 균형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53쪽
둘째, 민주적 균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여러 규칙 가운데 특정규칙은 특정 당이 승자가 될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승리를 규정하는 특정한 규칙은 민주적 균형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여러 균형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효과를 갖는다. 콘하우저"법률구조는 경기 참여자들이 많은 균형점 가운데 실제로 어느 것을 채택할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법의 제정은 새로운 균형의 제도를 낳는다(Kornhauser 1999,21) -254쪽
선거의 승자와 패자는 민주적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면 민주주의가 유지되며, 그것은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이다.-254쪽
웨인개스트는 민주주의가 안정적이려면 첫째, 시민들은 무엇이 국가에 의한 부당한 행위들인지에 관해 공통된 견해를 가져야 한고, 둘째, 국가가 이런 제한을 위반할 경우 시민들은 그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했다. 민주주의는 국가가 어떤 분명한 한계를 위반할 때마다 개인들의 힘을 합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안정적이다. -255쪽
특정한 문화와 민주주의의 안정은 한 사회가 신념체계와 행위의 차원에서 조율의 딜레마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상황의 두 측면. 이런 상황을 유지시켜 주는 문화는 합의와 의무이다. 즉, 정당한 국가 행위들의 한계에 대한 합의와 그런 합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다(Weingast 1997).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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