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아담 쉐보르스키 외 지음, 강중기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08년 11월
절판


문화 공유하에서 법률에 복종한다는 견해: 법의 지배는 한 사회가 특정한 문화를 갖고 있는 한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법의 지배의 출현을 이해관계들 간의 갈등의 산물로 보는 견해: 갈등관게에 있는 정치세력들이 타인들 모두가 법에 따라 행동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가장 이익이라는 것을 알때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주장.-214-15쪽

법에 따른 행동은 문화적 유형들의 표현인가? 아니면 이익추구의 결과인가?-215쪽

한 정당이 입법부 하원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민주주의가 붕괴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민주주의는 정부수반이 2년에 한번꼴로 자주는 아니지만 5년에 한번 이상 바뀔때 가장 안정적이다. 이는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세력이 없을 때 민주주의의 생종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16쪽

문화론적 주장: 첫째,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특정문화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만 유지된다. 둘째, 특정문화는 민주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민주적 문화가 경제발전의 합당한 결과라면 두설명은 경험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 또한 민주적 문화가 민주주의의 결과라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창출 지속시키는 원인 될 수 없다. -217쪽

정부형태들에 대한 문화주의적 견해의 어려움: 정부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특징을 정의하기 어렵다, 경제, 정치제도, 무화 사이의 인과적 연관들을 분명히 하기 어렵다. -218쪽

민주주의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 첫째, 민주주의가 가져올 결과가 무엇이든 민주주의 그 자체를 중시한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의한 규칙이 어떤 결과를 낳든 그 결과에 복종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즉,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규칙을 적용한 결과이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정당하다.(게임 규칙으로의 사회화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Neubauer 1967, 225)-224쪽

셋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가치들을 갖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질적 특성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립셋(공화주의적 덕성, 신뢰, 감정이입, 관용, 절제, 인내 등)
마지막,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합의의 중요성. -225쪽

자기이익추구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프로테스탄티즘도 더불어 살면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토대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어떤 문화들은 권위주의적이면서도 평등주의적이고 위게적이면서도 저항권을 존중하고 공동체적이면서도 다양성에 관대하다. -233쪽

이질적인 문화의 혼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려면, 종족언어, 종교적 분산지수 이용(이스털리 W. Easterly 와 레빈 R. Levine의 데이터 셋). 이질적 문화의 혼재는 민주주의의 생존 확률을 떨어트린다. 이는 공통의 이해가 민주주의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 하지만 이질적인 문화의 혼재의 독재의 생존 확률도 떨어트린다. -236쪽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증거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특정의 몇몇 문화는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지지해 주지는 못한다.-237쪽

투표결과에 대한 순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투표란 사실상 누군가의 의지를 타인의 의지에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Schmitt 1988). 선거는 강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통치의 본질이다.-239쪽

가난한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자면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위험 회피적이어야 하고, 그 누구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안아야 하며, 재분배의 방식이 군사력의 개입을 불러오지 않아야 한다. 소득분포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즉, 평등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더 넓다. -244쪽

선출된 자가 재분배를 추진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하는 두가지 제약: 재분배의 폭이 크면 선거에서 패한 자들이 민주주의에 반기를 들 것이라는 두려움(반란 제약); 경제적 제약으로 만일 재분배가 투자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거나 다른 식의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면, 이런 초과 비용으로 재분배의 소득 극대화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우파정당은 빈곤층의 협력을 위해 고용에 관심, 좌파정당은 재분배후 부유층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유인제약)-247쪽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최대 재분배율, 즉 반란제약과 양립가능한 재분배율은 1인당 국민소득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을 소득 재분배 범위는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보다 좁다.
상당히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민주주의가 높은 과세율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란제약보다는 유인제약이 먼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과세율이 가파르게 증가. 빈국의 경우에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 현직자들의 소득 재분배를 방해. -248쪽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나라에서는 미래에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도 패자들은 선거결과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영원한 패자들이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를 감행하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249쪽

선거에서 승산이 정당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패자들이 선거결과를 받아들에게 되는 소득 분기점 yH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은 선거제도의 실제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비교적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남으려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반대로 이보다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생존하는 데 제도설계의 중요성이 훨씬 적다. -249쪽

투표의 역할: 민주주의는 우파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거나 아니면 좌파정당이 근소한 표차로 승리할 때 생존 가능성이 높다.-251쪽

헌법의 역할: 헌법은 민주주의의 생존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도 아니다. 충분조건이 아닌 이유는 규칙에 대한 동의가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존중까지를 함축하지 않기 때문. 필요조건이 아닌 이유는 민주정부는 외생적 규칙들 때문이 아니라 반락 제약이나 유인 제약과 같이 내생적인 이유들 때문에 제한된다. 민주정부는 재분배를 제한하는 규칙들을 지키는데 자기 강제적인 규치들은 두가지 제약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기 때문. -251-252쪽

법률은 균형점을 구성한다: 법률들이 민주적 균형점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 승리를 정하는 규칙은 그것이 없다면 불가능할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승리를 정하는 규칙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승리를 정하는 규칙아래에서는 민주적 균형이 존재. 하지만 규칙이 달라질 때 민주적 균형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53쪽

둘째, 민주적 균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여러 규칙 가운데 특정규칙은 특정 당이 승자가 될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승리를 규정하는 특정한 규칙은 민주적 균형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여러 균형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효과를 갖는다. 콘하우저"법률구조는 경기 참여자들이 많은 균형점 가운데 실제로 어느 것을 채택할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법의 제정은 새로운 균형의 제도를 낳는다(Kornhauser 1999,21) -254쪽

선거의 승자와 패자는 민주적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면 민주주의가 유지되며, 그것은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이다.-254쪽

웨인개스트는 민주주의가 안정적이려면 첫째, 시민들은 무엇이 국가에 의한 부당한 행위들인지에 관해 공통된 견해를 가져야 한고, 둘째, 국가가 이런 제한을 위반할 경우 시민들은 그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했다.
민주주의는 국가가 어떤 분명한 한계를 위반할 때마다 개인들의 힘을 합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안정적이다. -255쪽

특정한 문화와 민주주의의 안정은 한 사회가 신념체계와 행위의 차원에서 조율의 딜레마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상황의 두 측면. 이런 상황을 유지시켜 주는 문화는 합의와 의무이다. 즉, 정당한 국가 행위들의 한계에 대한 합의와 그런 합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다(Weingast 1997). -256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아담 쉐보르스키 외 지음, 강중기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08년 11월
절판


자유는 국가의 성장을 촉진. 그 원동력은 관료들의 포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적 집단들의 능력이다. 사회적 요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의 규모도 커진다. 때문에 계속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퇴직자 집단의 투표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를 축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면에 구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규모를 줄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가 포기해 버린 저가의 노인 의료부담이 아무 발언권도 없고 거부할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110쪽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들의 문제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자신의 문제에서 재판관이 될 경우에 법은 입법자들의 부정의한 열정을 전달하는 부정의한 사절들이 된다(Rousseau, The Social Contract, II.7)-111쪽

특수이익적 입법의 출현은 부패의 한 형태로만 볼 수 없다. 이는 억압수단을 갖고 있는 정치적 기구들이 비정치적 행위자들과 협의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112쪽

특수이익적 입법은 부패의 핵심(루소). "특수이익이 사람들에게 감지되기 시작하고 작은 사회들이 더 큰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공동이익은 부패한다."
법은 언제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롭다(루소 사회계약론 I, 9). 국가에는 어떤 분파적 결사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특수이익적 입법을 막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루소 사회계약론II, 3)-112-113쪽

인간이 만든 법은 언제나 특수이익을 반영할 것이고 따라서 결코 진정으로 정당한 것은 못될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지배된다는 것 다시말해 "인간이 아니라 법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신들이 사는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114쪽

만일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있다면, 그 수를 늘리고 그것들 사이의 불평등을 막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루소 사회계약론 II, 11)-115쪽

법의 지배든 법에 의한 지배든 법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둘의 차이는 다두정치, 영향력있는 집단들의 증가, 다원주의적 권력조직에 있다. 권력과 부가 폭넓게 분산될 때, 법은 소수가 다수에 대해 사용하는 몽둥이가 아니라 양날의 칼이 된다.

다수의 편파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정함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117쪽

소수의 특권집단들이 입버, 판결, 법집행 등의 과정에서 재량권을 지배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에 가까우며, 다수의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의 지배에 가깝다.-118쪽

법은 단순히 권력의 도구이기 때문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다. 정의나 부정의의 정도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119쪽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코 법을 사용할 수 없는 영원한 패자들에 속하게 되는 시민들의 비율이 커질수록, 그 체계는 법에 의한 지배와 더 비슷해지면서 자유주의적 정의에서는 점점 더 멀어진다.-120쪽

법은 의지에 대한 제한인 동시에 의지의 도구이다. -123쪽

쉐보르스키의 논제: 대부분의 공화국에서 무장반란의 가능성이 확실치 못한 이유 첫째, 시민들은 대체로 전제적인 권력이 임박해도 깨닫지 못하며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군대의 단속이 시작된 후다. 둘째, 설사 전제정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시민들은 원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군사장비를 갖춘 중앙정부에 맞서 효과적인 저항을 신속하게 조직하기 어렵다. 셋째, 시민들이 전제정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직화를 시작한다고 해도, 미래의 폭군은 일찌감치 그들의 저항을 알아채 미연에 그 싹을 잘라 버릴 것이다.-124쪽

일반인들은 전제정치에 저항할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잠자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주의하거나 또는 바쁘고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127쪽

고위직 세습을 선출로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습이 바보들에게 권력을 쥐어 주기 때문이 아니다. 엘리트들에게 그들이 흔히 잊곤 하는 사실, 즉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주기적인 선거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혼합정은 무엇보다도 시끄럽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즉, 가난한 자들은 결코 부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자들은 만일 빈자들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수 있다면 하게 될 일을 자제한다. 즉, 극단으로 나가는 일을 자체한다. 그 결과 반란을 피할 수 있게 된다.-129쪽

민주사회에서 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선거일에 자발적으로 줄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어느정도의 발의권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들을 법에 따라 고소할 권리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능동적 행동을 요구한다. 마키아벨리가 법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드는 시민의 덕에 의해 생명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역설한 이유다. -130쪽

사회세력들의 동의도 없이 극단적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과 달리 연립정부의 수상은 세상에 대해 아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그의 정치 스타일은 좀더 온건하고 유화적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연정세력들과 항상 협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날 수 없다거나 그밖의 불가능한 위업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격분하지 않을 것이다. 수상이 온건한 정치스타일을 택하는 이유는 이런 정부형태는 자신이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타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131쪽

노련한 지배자가 수동적이고 조직되지 못한 상태의 신민화와 소규모 지배집단의 분할통치전략에 의한 반란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엘리트를 움직이는 유인들은 적극적인 시민들이 없으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대문이다. -132쪽

서투르게 흉내낸 법의 지배의 출현은 극소수에게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극소수만이 법적 도구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33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 OAK 003
벤자민 바버 지음, 이선향 옮김 / 일신사 / 2006년 1월
품절


시민사회가 정부와 사적 영역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세가지 장애물이 있음. 첫째, 정부가 오만방자하다면 정부 자체가 장애물: 유권자로부터 떨어져 나와 경직되는 모든 제도의 성향으로 인해 정부를 구성하는 대표들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의 적으로 변질됨. 결국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경직되고 서열화되어 스스로를 정치의 현장에 존재하는 유일한 시민적 행위자로 자처하고 시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봄. -108쪽

둘째, 개인이나 각 사회집단이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시장 중심주의: 열렬한 시장옹호론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로 인해 민영화가 민주화 및 권력행사, 시민적 자유의 만개등과 동의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 그러나 결과는 공중이 사라지고 철저한 개인주의와 탐욕의 일차원적 문화가 판치고 물질주의에 중독되어 자율적인 시민은 맹목적 소비자로 전락-109쪽

셋째, 공동체가 자유와 평등보다 결속감을 우위에 두게 되면 역시 장애요소: 가치의 상실을 회복하고 가치공동체의 복원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나 시민사회의 반강제적 제도를 통해 타인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강요. 그 결과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에서 내부자들은 모든 사회가치 중 평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외부인으로 소외.-109쪽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정비된 규율을 가진 자기규제적 정부의 필요성이 제기. 그 이유는 이 정부는 온건하게 행동하게 됨. -109쪽

시민사회의 진정한 적은 정부도, 기업 그자체도 아니다. 오히려 관료제, 교조주의, 일방성, 전체주의, 무책임성, 탐욕, 절대주의 그리고 어디서나 나타나는 관성 등이다.
궁극적으로 민주정부는 시민의 일상적 권력의 연장이며, 시민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면서 그러한 일상적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110쪽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불러왔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고 유지해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오히려 종종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 상황을 초래.-111쪽

시장은 우리에게 공적이지 않은 사적인 담론 양식을 제공. 시장은 비사회적인 개인주의적인 목표를 개발하며,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행동을 억제하며, 공동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집합적인 개인적 선택의 힘을 신뢰하라고 요구함.
소비자들은 나라는 분열적인 수사를 구사하는 반면 시민은 우리라는 공동의 언어를 개발해 낼 수 있음.
우리는 시장을 넘어서는 민주주의 덕목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시장과 시민사회의 이상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공공재는 공통의 사고, 협력의 결과이며, 훌륭한 민주적 시민사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줌.-112-113쪽

시민의식과 시민사회를 육성해야 할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촉매제로서 심니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적 차원의 장야물을 제거해 주는 시민사회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함. 공동체주의적 집단성의 강조나 사적 경제활동을 일률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도전에 직면할 때 시민사회의 편에 서서 입법권의 발동과 개혁을 통해 효율적이며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114쪽

혁신적이고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통해 불합리한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사회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여섯가지 가능한 영역. 제안하는 구체적인 주장은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정부를 축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 또 스스로 공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책적 목표를 재설정하고 재개념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115쪽

정부는 시민사회와 자유시민의 가장 일반적이며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대리인이자 최선의 수단.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화에 필요한 여섯가지 영역:
첫째, 공적 공간의 확대와 강화, 특히 다목적용 상업공간을 재활용하여 독특한 공적 공간을 만듦
둘째,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정보기술을 시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상업화 방지)
셋째,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생산을 촉진하고 민주화 시킴(노동시장 보호, 손쉽게 노동자 해고 관행 감시, 기업의 책임 강화)
넷째,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소비 활성화 및 민주화(정당한 임금정책, 노동현장의 안전, 환경보존)
-116쪽

다섯째, 국가적 공동체적 수준의 봉사, 봉사적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을 양성하기 우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강화
여섯째, 예술과 인문학 육성, 정부가 지원하는 예술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을 예술가로 예술가를 시민으로 길러냄.-117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서남동양학술총서 49
서희경 지음 / 창비 / 2012년 8월
장바구니담기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 헌법제정에 대한 태도 및 헌법 이해에 미친 영향. 정치현실에 대한 분열과 안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했다.
헌법제정자들은 시대적 과제로 독립, 통일, 민생을 강조했지만 현실정치는 완전히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303-304쪽

대통령제 옹호자: 사상과 이념의 혼란, 군소정당의 난립 등을 정치불안정 요인으로 지적.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추진과 강력한 행정권의 실행 가능 주장
대통령권한 통제와 관련, 대통령의 권한사항을 국무원이 의결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무총리와 분할하여 견제하고자 함
의회제 옹호자: 국회와 정부의 정책상의 대립을 가장 우려.
국회와 정부의 원만한 운영 및 정치적 책임 원리에 충실할 것 강조.
대통령 권한통제와 관련, 대통령 권력 통제가 실행됙 어렵다는 견해. 따라서 국회가 국무위원 임명권과 정부불신임권을 갖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불허. -304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