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 여성 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47
홍세미 외 지음, 정택용 사진 / 오월의봄 /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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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연한 기회에 양심수 분을 만나게 되어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크게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 정의만 보아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지를 알 수 있다.
“가해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부정의와 폭력을 목도했지만 침묵,외면,회피하거나 다수의 목소리에 동조했던, 그럼으로써 국가폭력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국민들이 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 제대로 알기도 전에 다수가 또는 강자가 선택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기 보다는 바로 다수결에 수용하는 성향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을 여성의 목소리로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 할지,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페미니즘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궁금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에피소드 중 정순녀분의 구술을 통해 잘 느낄 수 있었다. 이 부분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기행을 갔을 때 배웠던 부분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중심세력이 되었던 학생들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다. 5.18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주먹밥을 가지고 광장에 함께, 국가보안법에서는 민가협을 통해 엄마에서 인권운동가로 그리고 그러한 외침은 단순히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여러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재구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재구성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말의 세계에 입장하는 것, 말에 감금된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목소리를 전하고 남기는 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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