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채무자별 5가지 분류
1) 생애최초
2) 서민실수요자
3) 무주택자
4) 1주택자
5) 다주택자
▶ 기업주택담보대출에서 채무자 분류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는 세대 전체에 해당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만약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후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중 누구라도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 대출가능금액 LTV, DTI, DSR 총 3단계 관문을 넘어야 한다
-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 담보금액 대비 얼마나 대출 나오는지
-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소득대비 부채비율, 주택담보대출원리금과 기타대출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
기타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때는 DTI 미적용, 그 외는 DTI 만족해야 함
-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의 끝판왕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대출 원리금)/연소득
원리금 금액은 줄이고, 연소득 금액을 높이면 낮아짐
▶ DSR제외 대출
-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주택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 비주택 부동산 분양 중도금 대출
-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 서민금융상품(사잇돌, 햇살론)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
- 주담대는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10년 이상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
※ DSR제외되는 대출도 다른 대출을 받을때는 DSR계산에 포함됨!
ex) 전세자금대출 받을때는 DSR계산 미포함되지만,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때는 기전세자금대출이 DSR계산에 포함. 따라서 신용대출 받고 전세자금대출을 나중에 받는것이 DSR계산에 유리하다!
또한 대출을 받을때 기대출 상환조건으로 하면, 기대출이 DSR계산에서 제외되니 꼭 기억하자!
▶ 인정소득, 신고소득은 5천만원의 한도가 있다. 신용카드 많이 써도 인정소득, 신소득은 최대 5천만원까지만 증빙.
▶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신청할때 유의사항은, 3개월 안에 대출 사용 내역을 요구한다. 그 안에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대출금을 강제 회수한다.
▶ 신탁대출은 최우선변제금을 차감하지 않아도 된다 (방공제 X), 고시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용
▶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별 특징
1) 서울보증보험(SGI) : 보증기관중 유일한 사기업. 전세가격의 상한이 없지만 한도는 5억원이 최대. ex) 전세금액 10억이면 대출한도인 80% 가능한게 아니라. 5억원만 가능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심전세' 상품은 대출금뿐 아니라 보증금액에 대해서도 보장해 줌 ex) 전세금 2억, 전세자금대출 1.5억이면 이 상품은 2억원 모두 보장
최대한도는 4억원, 신혼가구, 청년가구에 한해서 보증금의 90%까지 대출 가능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가입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또한 법인 소유 주택도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자는 최대한도가 2억원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도 전세대출 가능한 방법
1) 전세금에 질권을 설정. 은행에서는 전세금에 질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했으므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2) 전세권을 설정 하는 방법. 은행은 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취급한다. 은행은 질권 설정보다 이걸 더 선호한다. 최악의 경우 경매를 넣을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