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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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다. 전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 같고, 준비할 서류가 복잡함에 번거롭긴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 대응을 하는 것도 결국은 각자의 역할일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게 될 자금조달계획서이기에 미리 잘 알아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기본은 지키되 리스크에 대비하기

- 제목: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 지은이: 신방수

-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 출간일: 2020.6.25.

- 페이지: 총 286면

신방수는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연간 100회 이상의 강의와 독자들의 소통과 더불어, 기업과 개인고객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법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출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이유도 부동산 거래 자금의 원천을 정확히 조사함으로써 부당 증여와 같은 세금 회피 사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2020년 6월 17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규제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에서 규제지역은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법인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거래에 대해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자금 출처를 기록한 내용이 불확실한 내용이 있거나 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증여와 관련된 사항이다. 자금출처조사를 무조건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증여의 개연성이 많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출처 소명 시 취득금액 전체가 아닌 80%만 입증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즉 출처를 70%만 입증하면 10%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자금출처원은 미리 만들어 둔다.

- 직계존비속 간의 차입은 최소화한다.

- 계좌관리를 투명하게 한다.

- 세금은 제대로 신고한다.

- 편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 권리구제 방법도 알아둔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결국 자금조달의 출처를 투명하게 한다면, 차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 등에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없을 것이다. 세금 관련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지킨다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

2020년 12.18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투자 지역을 콕 집어주었다는 비아냥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는 것도 결국은 규제지역 가격 상승 여력이 높아 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규제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웃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수십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긴 하겠지만 내 집 가격이 높아진다면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을까.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도 스스로에게 떳떳하면 문제 될 것은 없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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