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증여와 관련된 사항이다. 자금출처조사를 무조건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증여의 개연성이 많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출처 소명 시 취득금액 전체가 아닌 80%만 입증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즉 출처를 70%만 입증하면 10%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자금출처원은 미리 만들어 둔다.
- 직계존비속 간의 차입은 최소화한다.
- 계좌관리를 투명하게 한다.
- 세금은 제대로 신고한다.
- 편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 권리구제 방법도 알아둔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결국 자금조달의 출처를 투명하게 한다면, 차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 등에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없을 것이다. 세금 관련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지킨다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
2020년 12.18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투자 지역을 콕 집어주었다는 비아냥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는 것도 결국은 규제지역 가격 상승 여력이 높아 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규제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웃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수십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긴 하겠지만 내 집 가격이 높아진다면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