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시 매도가 - 매입가 차이 즉,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잘 반영해야 한다.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각종 비용 및 시설 개선을 위해 활용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3년 이후 매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씩 증가)까지 적용해 준다. 실거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인 만큼 주택 양도 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1세대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양도 시기와 순서, 해당 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인지, 부담 세액이 얼마인지를 잘 판단하여 매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