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정치의 시대
최강욱 지음 / 창비 /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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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법이라는 단어 혹은 개념이 요즘처럼 많은 주목을 받았던 때는 없었다. 이 책은 아마도 그러한 관심사가 반영된 결과일 텐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논했던, 한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 곧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장미 대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이 모든 사건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고, 법에서 그 정당성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강론이 형성될 수 있었던 까닭은 지금의 현실을 그려낸 시민들의 동기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법의 역할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한 마음들은, 법을 단순히 논쟁을 해결할 지식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힘과 권위를 온몸으로 체험한 시민들은 정치를 공부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법을 지키며 자신의 권력을 법대로 당당히 행사했던 경험, 그리고 그 법의 권위로 권리를 남용한 '권력'을 끌어내린 경험. 즉,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은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법치주의'를 따랐던 경험은 많은 이들을 각성시키고 고양시키는데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책의 제목(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에 아니라고 대답하며 강의를 시작한다. 원론적인 언급이 아닌 현실을 대답하려는 저자는, 역사적 배경과 사법제도의 이면을 소개하며 그 근거를 들어준다.
동시에 저자는 법과 법관의 존재 의의에 관하여 강조한다. 다수의 힘으로 선출(선거)되지 않는 법관들의 지위가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소수자, 곧 약자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이후 책은 크게 두 주제를 언급한다. 먼저는 우리가 작동시킬 수 있는 '지금'의 민주주의에 관해서 다룬다. 온전히 지켜져야 할 삼권분립, 곧 법이 정치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더 나아가 법으로 해결해야 하나 때론 하지 않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과거를 조망하며 밝힌다.
앞서 제도에 관해 나누었다면 다음으로는 시민, 곧 주권자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한다. '막상 힘을 가진 자가 되면 정치도 법도 바꿀 수 없다'. 즉 저자는 어느 제도가 마련한 어느 직책도 성역화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는 한, 법이 약자를 위한 도구가 되는 사회를 기대하긴 어렵다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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