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히어로 -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최신 법률 완전판
허윤.김상겸 지음 / 넘버나인 / 2017년 2월
평점 :
절판




나는 주로 표지와 컨셉을 보고 책을 고른다. 물론 내용도 보고 고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서점에서 눈에 띄는 책에 지갑이 열리는 건 다들 비슷할 거라 믿는다.

 

솔로몬의 선택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인기리에 방송된 적이 있었다. 여러 변호사들이 한 사건을 놓고 무죄, 유죄를 판결하는 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법률이란 게 참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복잡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법률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일 멋있고 참 똑 부러진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망하는 것은 다들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법률에 관련된 지식은 종종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곤 했다. 주로 내 걱정은 과외비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은행 계좌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이 입금되면 어떡하지?” 정도의 수준이긴 했지만. 법률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이런 우리의 일상에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혹은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가 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싶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 책을 사기엔 법학과 학생도 아니고 부담스러웠다. 나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너무 책을 무겁고 크게 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철에서 종종 책을 읽는 데, 30분 읽자고 하루 종일 무거운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많고 많은 생활 법률 책 중에서 가장 예쁘고 최신에 나온 것을 골랐는데, 크기가 작으니 들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한 챕터씩 읽기 좋겠다.

 

요즘 김영란 법이다 뭐다 말이 많다.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김영란 법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게 된 영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접했기 때문이다. 물론, ‘김영란 법때문에 망해가는 시장도 한둘은 아니지만. 특히 꽃가게가 그렇게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나아질 것을 믿는다.

 

책에 김영란 법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 특히 내가 놀란 점은 같은 의사여도 적용 대상자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책을 한 번 읽어보시라.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다.

또한 동물 등록제명예훼손에 대한 법률도 흥미로웠다. 인터넷에서 종종 들려오는 유명인의 명예훼손 고발 소식이 떠올라서인지도 모르겠다.

 

‘2030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이라는 부제와 같이 역시 나에게 도움 될 만한 법률이 많아서 좋았다. 그래도 생각보다 다양한 법률과 상황이 실려 있어서 2030이 아니더라도 참고할 만한 법률 상식이 많아서 모두가 읽어도 괜찮아 보였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머리말이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모두가 선량한 시대는 아니다. 조금은 씁쓸하지만 우리는 더 영리해져야 한다. 깊은 법률 지식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을 생활법률을 우리 모두 읽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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