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검찰수사관 - 대한민국 검찰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들의 진솔한 현장 이야기
김태욱 지음 / 새로운제안 / 2019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검찰, 검찰수사관, 실무관, 셋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한다. 검찰조직을 접할일이 일반인은 없기에

(없어야 좋은것 아닌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걸로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이쪽은 비약이 상당히 심하다.

대부분 자신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공존한다고 한다.


검사의 지시하에 움직이긴 하나, 검찰수사관은 주도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한다. 검사가 맡은 사건이 몹시 많기에

일일히 검사가 다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 조사, 피의자 소환, 피의자 심문, 조서꾸미기 등을 다 하는 것이다.


뉴스에서 흔히 'ㅇㅇ씨를 10시간 가량 조사 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순수 조사시간은 이에 못미친다.

조사를 하게되면 조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고 조서는 최종적으로 피의자에게 내용을 확인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내용을 빼달라 넣어달라 요구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서가 완성되는데 뉴스에서 보도되는 시간은 이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모든일이 그렇지만 검찰수사관의 일은 끈기 싸움이다. 

피의자 조사가 없는 날의 사무실은 검사, 수사관 모두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읽느라 

키보드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있다고 한다. 


서류검토로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할 피의자를 분류한 다음 조사일을 정한다.

과거에는 'ㅇㅇ날 나오세요' 하고 통보했으나 이제는 피의자의 권리가 중요해져서

날짜를 같이 조율한다고 한다 (그래도 잘 안지켜 진다고 한다)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물론 입장상 검찰 입장에서 대변하겠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시에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재수사를 요청할수 없다(현재는 가능)

경찰이 수사를 완벽하게 해주면 검찰로서도 서로 좋은 일이나 현재 경찰 구조상 이게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또 검찰 수사관은 철새 생활을 해야 한다. 2~5년마다 순환보직을 하는데 

근무지가 바뀐다. 검사에게는 아파트가 제공되지만 검찰수사관은 3~4평짜리 연립주택 관사가 

제공된다. (저자는 그나마도 감지덕지라고 한다)


체포도구로 총기는 지급되지 않고 삼단봉, 수갑 이 지급되는데 수갑이외에는 잘 쓸일이 없단다.

07년경에 피의자 체포시 검찰수사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가 구설에 오른적이 있다.

이 피의자는 흉기로 검찰수사관을 상해한적 있었고 또 흉기를 들고 있었다.

(테이저건 사용이 당연한 조치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들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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