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할 때, 어떤 일에 의문을 제기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가설을 일단은 ‘참‘이라 하고, 정말 그 가설 아래에서 대상이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 가설이 있을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 이 같은 증명 방법을 ‘귀류법‘이라 한다. - P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