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신설해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퇴직 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기업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사용자가 신청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청구 퇴직연금은 108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