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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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범인임이 확실한 자를 풀어주는 재판의 결과를 비난하기도 한다. 사법부와 대중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책 <판결의 재구성>의 저자는 판결에 털끝만큼의 의문도 없어야 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지만, 그 의심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상식적인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야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p.35)

 

  책 <판결의 재구성>에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30건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로 논란이 많았던 ‘1995년 김성재 살인사건’. 초기 수사의 허점으로 미국인 신분이던 유력한 용의자가 본국으로 도주하여 당시에는 미해결로 남아 있었지만, 20159월 송환된 유력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만들게 된 계기인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을 다루면서 판사로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생각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 판사는 비판에 익숙지 않은 존재다.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치 아래 존중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면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결론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를 강구하는 게 사회의 반응이다. 간혹 비판 물결이 일더라도 정서적이고 즉물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니, 판사들은 무시하게 된다. 신문 기사 몇 줄을 보고서 내린 판단과 두툼한 증거물 목록과 증인의 생생한 증언을 거친 판단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판결은 비판에서 조금 비껴 서 있고, 대중의 비판을 받더라도 판사는 끄떡도 없다. (p.74)

 

  뉴스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접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판사의 경험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었다. 잘못된 결정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오해로 인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짚어주면서, 사람들이 법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김영사     # 비채     # 판결의 재구성     # 도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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