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너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했다. 사망 원인이 무엇이며, 사망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하나는 의학적 질문이지만 다른 하나는 형법상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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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너는 의학도, 법학도 전혀 알 필요가 없었다. 그는 조사와 재판이 뒤섞인 사인死因 심문을 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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