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의 ‘371’은 수인번호가 아니라 사진 원판 보존번호(이하 ‘보존번호’로 줄임)이다.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1912. 3 總令34호) 제18조 입감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재감 중 그 번호표를 상의 옷깃(襟) 또는 흉부에 부착하게 한다. 제20조 전옥典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입감자를 촬영할 수 있다. 재감자에 대해서도 같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첫째, 삼일운동 참여자 수감 사진에서 수인번호는 수인복에 부착된 번호이며, 보존번호는 사진 원판 뒷면에 쓰인 번호이다. 7 이름은 식별을 위해 임시로 옷에 붙인 것이다. 둘째, 보존번호는 자료군 전체로 볼 때 ‘순서대로’ 부여된 것인지는 몰라도 삼일운동 참여자 사진의 경우는 순서대로가 아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같은 사건별로 연속하여 부여되었다. 단체사진이라면 사진 속 인물에 연속하는 보존번호가 부여되었다.
유관순의 사진은 보존번호가 연속하지만(369~371), 세 사람의 사진을 모아 보면 사진의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 더욱이 어윤희의 수감 사진에 쓰인 대로라면 4월 1일에 찍었다는 건데, 그날 유관순은 충남 갈전면 병천리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하였다.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다. 후대에 보존번호를 부여하면서 여성 참여자의 사진 일부를 모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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