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 법.알.못 어린이를 위한
신주영 지음 / 다락원 / 2022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 *

 

신주영 변호사 선생님의 일상생활 속 생생한 법 교실

 

법·알·못 어린이를 위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출판사: 다락원

 


 

#법 #초등 #초등교양 #사회 #시사 #범죄 #어린이법률 #법이야기 #법지식 #초등법률공부 #초등사회

 


 

1. 우연히 주운 물건, 내가 가져도 될까?

 

신나는 어린이날, 우진이는 삼촌과 놀이공원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아주 고급져 보이는 시계가 세면대 옆쪽에 놓여져 있는 걸 발견했다.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시계를 삼촌은 배낭 깊숙한 곳에 쑤욱 집어 넣었다.

그런데 며칠 후, 삼촌이 시계를 배낭에 넣는 게 CCTV에 찍혀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나쁜 마음으로 가져간 게 아니고, 어쩌다 주운 시계 때문에

경찰서까지 간 우진이 삼촌은 이제 어떻게 될까?

 


법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있는 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고 있다.

만일 주인을 찾아 주려 하는 등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물건을 주웠다면 곧바로 주변 분실물 센터나 경찰서에 가져다 주자.

실제 사례로 양심 씨가 우연히 발견한 돈 6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주어

120만 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다.

주인을 찾아주면 보람도 느끼고, 보상도 받고, 일거양득!

 


주운 물건을 바로 경찰서에 갖다주면 유실물법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주운 사람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주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늦장을 부려서 늦게 신고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건을 습득한 7일 이내에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잃게 된다.

 

.

.

.

 

우리 아이도 물건을 잃어버리고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

속상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냥 제자리에 있거나 분실물 센터에 있으면 좋았을 테지만

결국 잃어버리고 그걸 집어간 누군가를 매우 미워했다.

우연히 주운 것이라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준다면 참 좋았을텐데.

이 책은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무지 상태로 행할 수 있는,

또 당할 수 있는 위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 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법의 내용이라 공감을 일으키고,

지루하지 않게 관심 갖고 볼 수 있다.

아이 뿐만 아니라 어른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할 내용이다.

초등학생을 위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쉽게 읽어보고 알 수 있어서 좋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