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읽는 어린이 반갑다 사회야 16
임병도 지음, 윤지회 그림 / 사계절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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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헌법을 읽는 어린이

임병도 글/ 윤지회 그림

 비선실세와 대통령 임무소홀로 인해 역대 최대규모의 평화적 촛불집회~

정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통령과 헌법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헌법~

아이와 함께 읽게 된 사계절 출판사의 [헌법을 읽는 어린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헌법을 최상위로 일곱단계순위가 있어요.

법률,조약,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조례,규칙을 정하고 모든 법중 헌법이 최고의

법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을 뿌리로 1948년 7월17일 국회에서 제헌헌법이 마련된이후 모두 아홉차례 개정되었어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독재와 쿠데타로 얼룩진 고난과 억압의역사이기도하지만 민주화 투쟁으로 이룩한 희망의 역사이기도 해요.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7 가지

1.국민주권주의-국민이 국가의 의사격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투료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예요.

2.권력분립주의-한사람이나 하나의 국가기관에서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돼요. 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정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

하고 통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예요.

3.복지국가주의-생활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노령연금,장애인수당,건강보험처럼 지원을 하고 있어요.

4.국제평화주의-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해야 해요.

5.평화통일주의-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해요.

6.문화국가주의-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7.법치주의-국가의모든 권력행사가 국민의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해져야 해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평등권을 지켜라

정부와 국민의 사회 기본권


헌법에 나온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 평등주의-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의 의무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노동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근로 족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환경 보전의 의무-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권 행사의 의무-모든 국민의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이들 재판관중 1명이 헌법 재판소장이

됩니다.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만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나머지3명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지요.

같은 이유로 헌법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 한번 더 임명될 수 있어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법률 위헌선언,정당해산,기본권 침해결정을 하는겨우 재판관 9명중 6명이 찬성해야해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지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모르고 있었던 헌법재판소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헌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꾸고 지켜야 해요.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예요.


헌법~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정말 알아야 할 내용이 들어있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는 사게절출판사의 헌법을 읽는 어린이~

아이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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