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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양지열 지음 / 휴머니스트 / 2019년 4월
평점 :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 법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늘 법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결혼을 하는 동시에 가족법에 의해 결혼에 따른 권리이자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다. 그 의무란 동거, 부양, 협조, 정조다. 예전처럼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여전히 선을 보고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처럼 결혼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드물어졌다.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으므로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은 결혼을 선택이라는 말에 찬성한다. 국가 입장으로 보면 안 좋겠지만...
가족을 이루고 있지 않아도 태어난 이상 싫든 좋든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식도 선택할 수 없다. 부모와 자식이 너무너무 싫다면 리콜이 될까?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간통법이 사라져서 불륜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간통은 형사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관계 그 자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서 현장 사진 따위를 얻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져 범죄의 길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가 된 후 가사소송에서 부정행위는 그만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꼭 육체관계가 없더라도 마음을 줬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처럼 범위가 넓어졌다고 한다. 혹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걸 알았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부터 6개월, 몰랐더라도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없던 일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길 바란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한국은 안 주고 버티는 부모가 많다고 한다. 최소한의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다. 남남이 만나 결혼하고 헤어질 순 있지만 자식은 평생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은 이혼한 후에도 자녀의 생활환경이 바뀌지 않는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하도 양육비를 안 주는 몰상식한 인간이 많으니 국가가 나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별도의 부처를 두어 실제로 돈을 받는 일도 맡아준다고 하니 긴급한 사람은 이용하면 좋겠다.
결혼, 불륜, 이혼, 상속에 관한 여러 사연들을 보면서 법이라는 게 유연함이 꼭 필요하단 걸 느꼈다. 정말 세상에 기상천외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시시비비를 가르기가 쉽지가 않겠다. 판사의 고뇌가 느껴진다... 첫 사례라면 그 판결로 인해 다음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테니 더욱 쉽지 않을 테다. 가족인데 뭘- 하는 태도로 법을 등지고 살았다간 믿는 발등에 도끼 찍히기 쉽겠다 생각이 든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상처받지 않도록 법을 잘 알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가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