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확장 -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1
김효연 지음 / 스리체어스 / 2017년 2월
평점 :
품절


법학과 졸업, 대학원 헌법 전공한 저자가

자신이 공부하고 발표했던 논문에서 다룬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

시민교육, 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인권의 확장, 시민권의 확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인 이상

국민이고 주권자이며 시민인 아동과청소년에게 보장된 권리를 찾기위해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이 필요하다고 하는것이 이책 저자의 주장이다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학창시절 배워왔었고

단지 성인이 되어 얻는 선거권이 뭐 그닥 큰 권리일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내왔었는데

이 책이 시사하는 바를 몸속깊이 뼈저리게 느낀게 된것은....


아마도 얼마전 국정농단사태를 계기로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광경을 티비로

지켜보며 이들또한 어엿한 나라의 국민으로 자신의 입김을 내뱉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놀랍게 느꼈던 적이 있어서 일것이다


"아동.청소년을 향하는 모든 양육과 지원은 그들의 주체적 권리 의식 함양에 분명한 지향점을 둬야한다. 객체로서 아동.청소년을 보던 기존의 시각을 넘어,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1989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규범 제시, 1923년 아동권리선언 5문항,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9년 아동권리선언,  그후에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통해 주장해오고 나타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에는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인정했으며 또한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타 국가의 헌법도 소개하고 있다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튀니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일반 원칙인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과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권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었다


역시나 우리나라는 세계흐름에 뒤떨어진 상황,

한국의 법과 제도, 정책등이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여 이들의 현황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식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 시민성이 증폭된다"


선거권 연령제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는

1.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

2. 학생신분 미성년자에게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

이라고 한다


성숙성과 부작용은 모든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닌것이라 판단되는데...

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발달 과정의 지속성과 개인의 발달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이 결정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한번 더 퇴보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든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데미니 투표에 대한 것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모가 대신 행사하도록 부여하는 제도인 데미니 투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이나 장년층이 과도한 대표권을 가지는 현상을 예방하는 제도다

부모가 자기자식을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30대맘이기에 저자의 의견을 강력하게 믿고 지지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많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현재의 우리가 나서야하는게 아닌가 !!!


좋은 시민, 적극적인 시민이 많은 세상이 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큰 입김을 낼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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